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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추정제 본격 도입
하도급계약 추정제 본격 도입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9.09.28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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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위탁도 요건·절차 갖추면 계약 성립 간주

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하도급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도가 본격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두위탁 관행 근절, 기술자료 탈취·유용행위 방지 등을 위해 마련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도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 =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는 구두위탁으로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하도급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 때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당초 통지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회신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구두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가 인정하는 것으로 회신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됐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에 대한 서면증거도 확보해 향후 분쟁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원사업자가 해당 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회신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작업을 중단해 손해를 예방하는 게 가능해 진다.

아울러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 성립이 추정되므로 추후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보호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란 수급사업자와 합의에 따른 공동기술 개발, 기술자문 또는 기술지원 등을 의미한다.

□ 금액 조정내역 통지 의무화 = 원사업자가 설계변경 등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내역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로써 수급사업자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해 증액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했다.

□ 조사방해 등 과태료 개선 =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공정거래법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세부내용을 보면 조사방해·거부 시 과태료는 3000만 원에서 법인 2억 원, 개인 5000만 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또 허위자료제출 등의 경우 3000만 원이었던 과태료를 법인 1억 원, 개인 1000만 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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