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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2.12.28 10:28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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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기설계·감리업 등록시 자본금의 담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지정단체에서 확인 받아야 하는 등 관련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전기공사 설계사 및 감리원이 최초로 면허증 또는 감리원 수첩을 발급 받으려면 전기관계법령에 대한 인정교육 등 소정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중 개정령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지난 3월 전력기술관리법의 개정, 공포에 뒤이은 것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우선 시행령은 설계·감리업 등록시 자본금의 담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이미 등록을 마친 업체도 내년 3월 31일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토록 했다.

또한 시행령은 산자부 장관이 감리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교육훈련 업무는 전력기술인협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설계사의 자격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되 면허의 종류는 '설계사'로 단일화했으며 전기분야 기사의 설계사면허 취득에 대한 경력 소요연수를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 밖에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해 감리원을 배치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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