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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9.10.09 09:49
  • 호수 4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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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자율화,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대상 일몰시한 폐지,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수의계약제도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MAS 구매, 경쟁계약으로 = 조달청장과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물품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국가계약법상 ‘경쟁을 통한 구매’로 간주하기로 했다. (10조)

이는 MAS를 통한 구매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 MAS제도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는 MAS를 통한 물품 구매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 MAS를 통한 구매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 활성화에 제약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MAS(Multiple Award Schedule)는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유사한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을 갖춘 다수의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PQ 대상·기준 자율화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을 자율화,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대해서만 PQ를 의무화하고 기타 공사 및 용역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서 결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턴키·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에 대해서도 PQ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PQ 기준을 자율화해 각 발주기관이 계약의 특성에 따라 심사항목 및 배점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실적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공사이행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이행의 성실도 항목’은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했다.(13조)

이 같은 PQ 자율화 방안은 공사기술 환경 등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PQ 대상 및 기준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사의 특성에 맞춰 각 발주기관이 PQ 실시여부 및 심사기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단, 가격요소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PQ 실시를 의무화했다.

물량산출제도 개선 =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체가 물량내역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14조)

물량내역 수정제도는 내년 1000억 원 이상 → 2011년 500억 원 이상→ 2012년 300억 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물량내역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는 순수내역 입찰제도를 허용키로 했다. 특히 모든 공사에 대해 순수내역 입찰제도를 허용하되 임의적으로 도입해 철도공사 등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현장설명 참가 임의화 = 현재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참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입찰참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14조의2)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를 통해 설계도면 등의 상세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현장설명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구정을 없애 업계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경쟁가능 수의계약 손질 = 현재 KS마크, ISO 인증, 환경표지 인증제품, 농공단지 또는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업체의 생산제품 등은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폐지하고 제한경쟁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21조)

보편화된 인증제도인 KS마크, ISO인증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은 대부분 대상물품이나 업체가 여러 개이므로 경쟁계약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특정 부문에 대한 지원을 일시에 폐지하는 부담을 감안해 제한경쟁을 허용하기로 했다.

수의계약 사유 정비 = 수의계약 사유를 5개 유형으로 재분류·단순화하고 운용실적이 없거나 중복된 사유는 폐지하기로 했다. (26조)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5개 유형은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목적달성이 곤란한 경우 △특정인의 기술, 생산자 1인 등으로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다른 법령에서 중소기업 지원·기술개발촉진을 위해 지정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에 대한 일자리 및 보훈·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단체가 직접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다.

이와 함께 신기술 인증제품(NET), 신제품 인증제품(NEP), GS(Good Software), 조달우수 인증제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등 기술개발제품은 최대 6년(3년+3년)까지만 수의계약을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용실적이 없거나 중복된 사항은 폐지하고 중복된 사유는 통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특정단체와의 수의계약은 단체별 특성을 고려해 정비하기로 했다.

G2B 재안내공고 개선 = 현재 건설공사 2억 원 이하, 전문공사 1억 원 이하, 기타공사 8000만 원 이하, 물품·용역 5000만 원 이하에 적용되는 소액수의계약 중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해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이 때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인 경우 재안내 공고를 통해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밖에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1인 견적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30조)

100억 이상 최저가낙찰제  = 오는 2012년부터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로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42조의④)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은 2001년 10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2003년 5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됐다. 또 2006년 300억 이상 공사에서 지난해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됐으나 그 동안 시행이 보류돼 왔다.

기재부는 ‘운찰제’ 등의 문제가 있는 적격심사제 대상을 축소하고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함으로써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계약보증금 면제 확대 = 계약보증금 면제대상을 계약금액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인 계약으로 확대했다. (50조)

기재부는 그간의 거래규모 증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을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계약보증금 면제사유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계약하는 경우 △계약관습상 계약보증금 징수가 곤란한 경우(예: 건물 임차)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 등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그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다.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 현재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는 공사이행보증만 허용되지만 여타 공사는 연대보증인, 계약보증을 이용한 보증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모든 공사에 연대보증인을 이용한 계약보증제도를 폐지했다. (52조)

이는 연대보증인 제도가 전근대적인 인적 보증 제도로서 업계의 동반부실 가능성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턴키·대안 입찰은 공사이행보증만 허용토록 했으며, 적격심사제 대상공사는 20% 계약보증과 공사이행보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적격심사제 대상공사에 대한 보증제도 변경은 2011년부터 시행된다.

단품 물가조정대상 명확화 = 특정규격의 자재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의 1% 이상인 자재에 대해서만 단품 물가조정을 허용토록 했다. (64조)

이는 모든 자재의 가격변동 내용을 조사·반영해야 하는 행정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순수내역입찰 계약금액 제한 = 현행 법령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물량내역서 수정제도 또는 순수내역입찰제를 적용한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을 제한토록 했다. (65조)

이는 업체가 물량내역의 정확성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해 제출한 경우에는 물량내역의 누락·오류에 대한 책임은 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단순한 물량의 누락·오류 등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사유인 경우에는 계약금액 변경을 허용토록 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 일몰 폐지 =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가 일정비율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컨소시엄)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올해 12월까지만 고시금액미만 공사에 대해 적용된다. 즉, 올 12월까지는 76억 원 미만에, 2010년 이후에는 50억 원 미만 공사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시금액 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토록 했다. (72조)

기재부는 지역제한제도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지난 3월 5일 50억 원 미만에서 고시금액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대상금액도 상향조정했다.

계약 해지·해제규정 정비 =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더라도 계약이행 가능성이 인정돼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계약 미이행분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도록 했다. (75조) 현재는 계약보증금 추가납부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다.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추가 =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나라장터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를 추가했다. (76조①) 이를 통해 무분별한 투찰 및 담합·사기 등을 방지해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나라장터에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가 담합 사기 등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더라도 부정당업자 제재가 곤란하다.

부정당업자 재제사유 추가 = 사기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 계약 이행과정에서 자료를 유출한 자를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추가했다. (76조)

□ 허위서류 제출자 계약 제한 = 현재 계약체결 이전에 허위서류 제출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업체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사항을 회계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시행령으로 상향해 규정하도록 했다. (76조의⑫)

기술제안입찰 등 확대 = 현재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제도는 행복도시, 혁신도시 공사에만 적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제도를 모든 공사에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현재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은 설계공모를 통해 기본설계를 작성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개정안은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기본설계를 작성한 경우에도 이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97조 등)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PQ 대상 자율화 = PQ 대상 고난이도 공사(18개)를 나열한 규정을 삭제했다. (23조)
이는 PQ 대상공사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사기술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기 곤란하고 공사 현장이나 적용 공법의 특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PQ에 성실도 항목 반영 = PQ의 ‘계약이행의 성실도’ 항목에 부실벌점, 시공평가결과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23조의2)

이를 통해 부실벌점 및 시공평가결과 외에도 계약이행의 성실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표를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포함할 수 있게 했다.

PQ 절차 규정 명확화 = 회계예규에서 명시하고 있는 PQ심사 절차에 관한 규정을 상위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이는 PQ 절차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23조의3)

지역주민·대표자 수의계약 조항 삭제 =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다. (31조)

입찰서류 규정 정비 = 공사, 물품·용역을 구분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규정하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41조)

현장설명 미참가 업체 허용 =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가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로써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가 제출한 입찰서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44조)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명확화 = 현재 회계예규에서 다루고 있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절차 및 심사 제외 대상에 관한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상향해 규정하도록 했다. (48조의2, 48조의3)

연대보증인 폐지 조문정리 = 연대보증인에 의한 계약보증을 한 경우 계약불이행시 보증금의 국고귀속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했다. (64조, 66조)

안전사고 유발 제재 강화 = 현재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가 2명 이상 사망한 경우 최대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최대 1년에서 1년 6월로 연장하고 1명이 사망한 경우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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