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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에 지문인식 조기 적용
나라장터에 지문인식 조기 적용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9.11.04 19:20
  • 호수 4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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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서 PC로 점차 확대…내년 4월 본격 시행

조달청은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지문인식전자입찰’을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당초의 계획을 3개월 앞당긴 것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불법전자입찰 방지를 위해 1개의 IP주소로 중복투찰을 못하도록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이용업체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고 여러 개의 IP도입하거나 PC방 이용 시 효과가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인증서 대여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최적수단인 ‘지문인식전자입찰’을 앞당겨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지난달 말부터 분실이 쉽고 대여가 용이한 휴대폰 입찰에 지문인식기술을 우선 적용하고 있으며 이 달 16일부터는 PC입찰 확대적용하기 위한 시험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지문인식전자입찰의 운영적합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 별도의 이용체험단을 모집했다. 아울러 휴대폰 입찰자와 이용체험단에게 지문정보를 등록해 약 5만원 상당의 지문보안토큰을 무료로 보급 중에 있다.

조달청은 시범적용을 통해 운영적합성이 확인되면 이용업체의 홍보, 이용자교육, 지문등록을 실시한 후, 내년 4월부터 PC입찰에도 확대 적용하게 된다.

또한 한 사람이 1개 회사의 입찰대리인으로만 등록하도록 하는 ‘1인1사 입찰대리인 등록제도’와 4대 보험 가입확인서 징구 등을 통해 입찰대리인 신원확인을 한층 강화했다.

이 제도는 입찰 대리인 정비기간을 거쳐 지문인식전자입찰 적용시기인 내년 4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조달청은 현재 국내 5개 공인인증기관과 협조해 인증서 발급 단계에서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지문보안토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특히 국내 보안토큰 및 지문인식기술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조달청의 지문인식기술 적용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관련업체의 기술개발 및 시장참여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이 확인된 지난 2005년부터 △동일PC에서 동일입찰에 한번만 참가 △처벌강화 △신고포상제도입 △신원확인제도도입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제도적 조치를 취해 왔다. 

이 중 지난 7월부터 본격 가동하고 있는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은 전자입찰시스템에 기록된 수많은 입찰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자동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기능을 한다. 입찰자 정보는 접속기록(IP),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PC정보, 입찰참가 업체 수 및 업체명 등이 해당된다.

조달청은 징후분석시스템에 의한 불법입찰 의심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하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혐의가 짙을 경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하게 된다.

조달청은 2분기 분석결과 201개 의심업체를 발견, 지난 7월 공정위에 조사 의뢰한 바 있다. 최근에는 3분기 분석을 통해 131개 업체를 공정위에 조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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