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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9.11.09 19:55
  • 호수 4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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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임의취소·변경행위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재료가격 급등 시 납품단가의 분쟁소지가 있는 건설업 등 5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대폭 개정, 11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개정이 이뤄진 업종은 건설업 외에 전자업과 기계업, 자기상표부착 제품업, 광고업이다.

이와 함께 가구제조업 및 경비업 등 2개 업종의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로 제정했다.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점 및 사용빈도 제고방안’ 등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5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손질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건설업종의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 산정방식을 손질했다.

해당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이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제14조의2)

이는 지난 4월 1일 하도급법 개정으로 신설된 원재료 가격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물품 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원사업자가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제12조의2)

해당 조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을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하도급을 준 후 원청업체가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원사업자는 건설위탁을 한 후 을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의 임의 취소나 변경하는 행위, 목적물 의 수령 거부· 지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제13조의2)

전자업종의 경우 원수급사업자는 계약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또한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해 손해배상방법을 정하도록 했다. (제2조의2)

아울러 원사업자 혹은 수급사업자가 상대방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의무화 했다. (제35조)

이와 함께 계약의 해제·해지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고자 할 때는 3개월 이상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둬 이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했다.(제37조의2)

한편 공정위는 지난 87년부터 건설분야 3개, 제조분야 10개, 용역분야 10개 등 총 2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하도급법 제3조의2)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기업은 하도급 법위반행위로 조치될 경우 ‘벌점 2점 감점’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결과 2009년의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은 약 64.6%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으로 원·수급사업자는 거래상의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의무관계를 명백히 하게 되며, 계약서 작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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