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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입찰대리인 수시확인
나라장터 입찰대리인 수시확인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9.11.18 13:35
  • 호수 4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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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상태 파악…재직여부 점검하기로

부적격자 지속 정리·제재

 

조달청은 공공구매 입찰질서 확립 및 담합방지를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에 등록한 입찰대리인의 자격을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수시확인체제’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올해 11월 중에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기관과 협조해 입찰대리인의 보험 가입상태를 확인함으로써 재직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직이 증빙되지 않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인 등기부 등재 임원여부 등도 점검해 부적격자를 정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나라장터와 조달청 홈페이지에 입찰대리인 등록 정리일정을 미리 공지해 퇴사한 직원은 자발적으로 정리하도록 유도하고 확인 시점에도 정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의성 여부를 확인해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재도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실시하는 지문인식시스템에 등록 시에는 입찰대리인 1인은 1사에만 등록하도록 제한하게 되므로 종전 규정에 따라 중복 등록된 대리인도 가급적 올해 말까지 정리가 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휴·폐업업체에 근무하던 입찰대리인은 회사의 인증서로 로그인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12월에는 휴·폐업업체의 자료를 유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동 업체 소속 대리인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지난 6월부터 휴·폐업업체 소속 입찰대리인 5100여명을 정리한 바 있다. 조달청은 이러한 입찰대리인에 대한 점검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투명한 입찰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장기계획에 따라 이미 4대 보험 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자료제공 관련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업계의 불편이나 업무편의 증진 등을 위해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에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입찰대리인의 자격 연중 확인 강화는 불법대리 논란을 불식시켜 공공조달의 신뢰도 제고는 물론 이를 통해 대다수 공공조달 참여 업체에게도 긍정적 효과를 발휘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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