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일괄·대안 설계심의제도 개선
일괄·대안 설계심의제도 개선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9.11.19 20:22
  • 호수 47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국토해양부는 일괄·대안 설계심의 및 설계용역업자 선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3월 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다양한 공사관리 방식 활용을 통한 발주기관의 기술력 향상과 사업관리 효율화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제 기술력 위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체의 자발적 기술개발 노력을 통한 감리와 건설사업관리(CM), 등 건설기술용역의 기술력 향상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괄·대안 설계심의 개선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앙·지방·특별)에 일괄·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또한 설계심의 내실화를 위해 심의위원 체계를 단일화하고,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한다.

아울러 심의내용과 위원별 심의결과 공개 및 디브리핑(사후보고) 등 심의방법을 개선한다.

□ 설계용역자 등 선정 개선 = 기술력 위주로 설계용역자를 선정하도록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통과방식(Pass·Fail)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용역특성에 따라 PQ 통과자에 대해 기술자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를 실시한다.

또한 설계의 예술성작품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PQ 평가기준도 단순화하고 설계 VE가점 등 업체능력과 직접 관계없는 항목은 배제해 불필요한 업체부담을 줄이고 자발적 기술개발 노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감리·건설사업관리자 선정 보완 = 실질적 기술력 평가가 가능하도록 감리전문회사와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제도도 개선된다.

특히 감리전문회사 선정방법에 과업수행계획 및 면접 등을 평가하는 기술자평가제를 신설했다. 이로써 사업수행건수나 금액과 같은 외형적 실적보다 실제능력 위주의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 공사관리방식 다양화 =  그동안 많은 발주기관이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책임감리 대상이 아닌 공사도 책임감리에 의존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자체역량과 공사특성에 따라 직접감독, 부분책임감리, 검측, 시공, 책임감리 등을 선택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책임감리 위주의 획일적인 공사관리 방식에서 탈피하고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해 발주기관이 공사의 기본구상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CM), 감리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