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일괄·대안 설계심의 및 설계용역업자 선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3월 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다양한 공사관리 방식 활용을 통한 발주기관의 기술력 향상과 사업관리 효율화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제 기술력 위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체의 자발적 기술개발 노력을 통한 감리와 건설사업관리(CM), 등 건설기술용역의 기술력 향상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괄·대안 설계심의 개선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앙·지방·특별)에 일괄·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또한 설계심의 내실화를 위해 심의위원 체계를 단일화하고,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한다.
아울러 심의내용과 위원별 심의결과 공개 및 디브리핑(사후보고) 등 심의방법을 개선한다.
□ 설계용역자 등 선정 개선 = 기술력 위주로 설계용역자를 선정하도록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통과방식(Pass·Fail)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용역특성에 따라 PQ 통과자에 대해 기술자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를 실시한다.
또한 설계의 예술성작품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PQ 평가기준도 단순화하고 설계 VE가점 등 업체능력과 직접 관계없는 항목은 배제해 불필요한 업체부담을 줄이고 자발적 기술개발 노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감리·건설사업관리자 선정 보완 = 실질적 기술력 평가가 가능하도록 감리전문회사와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제도도 개선된다.
특히 감리전문회사 선정방법에 과업수행계획 및 면접 등을 평가하는 기술자평가제를 신설했다. 이로써 사업수행건수나 금액과 같은 외형적 실적보다 실제능력 위주의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 공사관리방식 다양화 = 그동안 많은 발주기관이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책임감리 대상이 아닌 공사도 책임감리에 의존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자체역량과 공사특성에 따라 직접감독, 부분책임감리, 검측, 시공, 책임감리 등을 선택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책임감리 위주의 획일적인 공사관리 방식에서 탈피하고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해 발주기관이 공사의 기본구상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CM), 감리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