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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입찰가 제한 경쟁입찰 확대
KT, 입찰가 제한 경쟁입찰 확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9.11.19 23:31
  • 호수 4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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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사 이상 참여 공사·용역에 적용

정보통신공사는 지명경쟁방식 유지

 

KT는 ‘입찰가 제한 경쟁입찰제’ 대상을 11월 20일부터 금액에 상관없이 3개사 이상이 참여하는 공사 및 용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기존의 지명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

KT는 그동안 일부 공사·용역분야에서 적용하던 최적가낙찰제로 인해 협력사 간 시장선점을 위한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상생협력기반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 ‘입찰가 제한 경쟁입찰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KT는 이 제도를 지난 6월에 도입했으며 지금까지는 5개사 이상의 협력사가 참여하는 10억 원 이상의 공사·용역에 대해서만 적용해 왔다.

‘입찰가 제한 경쟁입찰제도’는 입찰시 제한기준가 이하로 저가, 덤핑입찰 하는 협력사는 낙찰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제한기준가는 목표가 이하로 응찰한 입찰자들의 평균가격에 제한비율을 곱한 값으로 산출된다. 이 때 제한비율은 기본적으로 80%를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적정가 10억 원인 공사용역에 대해 11억 원(A업체), 9억 원(B업체), 7억 원(C업체), 5억 원(D업체) 등 4개 업체가 응찰할 경우를 따져볼 수 있다.

우선 목표가 이하의 응찰금액을 합해 평균을 내고 여기에 제한비율 80%을 곱하면 5억6000만 원의 제한기준가가 산출된다. 〔(9억원+7억원+5억원) / 3×0.8〕

이에 따라 제한기준가인 5억6000만 원 이하로 응찰한 D업체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기존의 지명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

지명경쟁입찰의 경우 발주금액 5000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5000만원 미만인 공사 중 지명경쟁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지명경쟁입찰은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치는 것을 말한다. 

KT는 해당분야 협력사를 분야별·등급별로 지명해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경쟁입찰로 집행하되, 목표가격의 80.45%(발주금액 15억 원 이상은 78%) 아래 투찰자 중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수의계약의 경우 발주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공사 또는 발주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공사 중 별도로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KT는 향후 입찰가 제한 경쟁입찰제도를 확대 적용함에 따라 시장을 독식하고 교란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적정수준의 낙찰이 가능해져 품질 경쟁력이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원활한 계약이행과 유지보수를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KT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T는 1개사만 선정하는 일부 물자 경쟁입찰에도 ‘입찰가 제한 경쟁입찰’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KT는 물자구매 시 적정가격 보장을 위해 최저가 입찰제도를 일물복수가로 변경하고 품질가격 종합입찰제 등을 도입한 바 있다.

일물복수가란 개찰 결과 과도한 경쟁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최저가 이외에 차순위 가격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 종합평가 입찰제는 품질 확인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품질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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