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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사 PQ 대상·심사기준 자율화
지자체 공사 PQ 대상·심사기준 자율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9.12.17 23:02
  • 호수 4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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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PQ 대상 및 심사기준이 자율화된다.
또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을 직접 작성, 제출토록 하는 순수내역입찰제가 도입되고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계약제도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손질하고 계약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PQ 대상 및 심사기준 자율화 △물량내역 수정제도 및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계약보증금 면제대상 확대 △수의계약 대상의 정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추가 등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0월 입법예고 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포함된 바 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기관 및 협회, 외부전문가와 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수정·보완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각 시·도회(2009년 12월28일까지) 또는 행안부 회계공기업과(내년 1월 4일까지, 전화 : 02-2100-3898)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PQ 대상·심사기준 자율화 (안 제14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최저가 대상공사에 한정하고, 기타 공사에 대한 심사 여부는 공사의 난이도 등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PQ 기준은 행안부 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도별로 행안부 장관과 협의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 공사 중 18개 고난이도 공사에 대해 PQ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PQ 기준을 행안부 장관이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발주기관에서 적격업체를 선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안 제15조, 제74조)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해 입찰시 제출토록 하는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키로 했다. 발주기관이 모든 공사에 대해 물량내역서를 작성해 열람·교부하고 있는 현재의 방식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순수내역입찰제는 현재의 경기상황과 건설시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액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즉 시행일부터 2010년까지는 1000억 원 이상, 2011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까지는 500억 원 이상, 2012년부터는 3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순수내역입찰제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발주자가 물량내역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가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안 제51조)

현행 규정은 지자체와의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공사의 경우 인적보증 제도인 연대보증인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이 발생할 경우 연대보증인의 연쇄부도 등 2차 피해가 생기는 문제점이 뒤따랐다. 이에 오는 2011년부터는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턴키·대안 입찰의 경우 공사이행보증서로 보증을 하게 된다.

아울러 적격심사 대상공사는 계약보증금(20%)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중 하나를 택해 보증을 하게 된다.


□ 계약보증금 면제대상 확대 (안 제53조)

거래규모 증가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계약보증금 면제대상을 계약금액의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 수의계약 대상의 정비 (안 제20조, 제25조)

기존의 수의계약 대상 중 운용실적이 저조하거나 경쟁이 가능한 경우 등을 제한입찰로 전환하기로 했다.
우선 KS 마크, ISO 인증 등 보편화돼 있어 경쟁이 가능한 수의계약은 제한입찰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수의계약 대상 중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물품을 개척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을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아울러 설계용역 및 타당성 용역의 대상금액을 일반용역과 동일하게 하고 경쟁이 가능한 수의계약 대상은 제한입찰에 따르도록 했다.


□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추가 (안 제92조)

입찰·계약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을 행사한 경우,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낙찰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 결정을 취소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한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로서 법원에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법령에 의해 비밀·비공개로 돼 있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자 등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 현장설명 참가 의무대상 축소 (안 제15조)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공사규모를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 입찰공고 취소·정정사유 구체화 (안 제33조)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 내용을 취소하거나 정정하는 경우를 명문화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입찰취소 후 재공고는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실시하게 된다.

또 정정공고는 입찰공고문이 법령위반·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법령의 오기의 경우에 하게 된다.


이의신청·계약분쟁 조정범위 확대 (안 제110조)

이의신청 및 계약분쟁 조정범위를 확대했다.

우선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소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6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또 종합공사는 70억 원 이상에서 30억 원 이상으로, 전문공사는 7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각각 그 범위가 확대됐다.

아울러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다툼 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의 신청을 하고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내역입찰 대상 예외 근거마련 (안 제15조)

최적가치 낙찰제 공사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100억 원 이상 공사도 내역입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는 해당계약의 경우 기술제안서 또는 설계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는 바,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계약 해제·해지 사유 구체화 (안 제91조)

계약이행 또는 이행촉구에 불응하는 경우,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등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지연배상금이 10/100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계약을 임의로 해제·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하는 경우, 지연배상금이 10/100에 달한 경우, 허위서류 제출, 뇌물제공자 등은 반드시 계약을 해제·해지하도록 했다.

현재는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하는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도록 하고 있다.


□ 매칭펀드사업 등 차수계약 근거 마련 (안 제78조의2)

매칭펀드사업 등에 대해 동일 회계연도 내에 차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지자체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등은 교부자의 자금사정에 따라 동일 연도 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교부하는 경우 신속한 발주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동일 회계 연도 내에 전체 예산의 확보가 예상되는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되 계약은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매칭펀드(Matching Fund)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예산을 지원할 때 자구노력에 연계해 자금을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 대형공사 심의위원회 공정성 제고 (안 제96조)

지자체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심의 등을 하되, 심의의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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