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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7월 시행 예정
하도급법 개정안 7월 시행 예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01.08 08:58
  • 호수 4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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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위탁 근절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 동안 법령선진화 태스포스팀을 구성, 법 개정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지난해 9월 30일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개정해 7월중 개정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두 발주 인정 여부 회신해야 = 구두로 발주한 내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하면 원사업자가 인정 여부를 회신해야 하며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가 도입된다.

이는 구두로 발주하는 경우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와 계약위반에 따른 권리구제가 곤란한 점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하게 된다. 이에 대해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당초 통지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원사업자가 구두계약의 내용 등을 인정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이 성립됐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에 대한 서면증거도 확보해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에 반해 원사업자가 이를 부인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수급사업자는 작업을 중단함으로써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 성립이 추정되므로 추후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소송을 통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 기술자료 탈취·유용 금지 =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탈취하거나 유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 계약금액 조정 통지 의무화 = 원사업자가 설계변경 등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도급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내역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도급금액이 조정된 사실을 알지 못해 하도급 금액을 증액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상습법위반사업자 공표제 도입 = 반복적 법위반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법위반 가능성이 큰 기업과 거래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습법위반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상습법위반사업자는 과거 3년간 3회 이상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경고 이상)를 받은 사업자중 하도급 벌점이 2점을 초과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과태료 규정 개선 =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공정거래법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조사방해·거부행위의 경우 종전 3000만 원에서 법인 2억 원, 개인 5000 만원으로 과태료가 올랐다. 또 허위자료제출 등은 3000만 원에서 법인 1억 원, 개인 1000만 원으로 과태료가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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