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을 맞아 이달 18일부터 내달 12일까지 26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을 유도해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본부(하도급개선과)와 서울사무소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와 3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총 10곳에 설치됐다.
공정위는 이곳에 접수된 신고 건을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함으로써 설날 전 가시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올해는 전문적 분쟁조정기관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신고센터로 추가했다.
아울러 평소에는 일정규모(건설 : 시공능력평가순위 50위, 제조 :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원사업자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의뢰 절차를 거쳤지만, 신고센터 운영기간에는 조정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정위 등 해당 신고센터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신고는 서류 외에도 팩스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조사는 팩스나 전화를 주로 이용한 정상적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하게 하거나 분쟁사안에 대한 합의중재에 적극 개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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