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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전면 시행
광주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전면 시행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02.18 21:57
  • 호수 49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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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하도급 개선 모색

광주광역시는 관급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主)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본청, 사업소, 자치구 등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공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재정조기집행 등의 효과가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적극 활용토록 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현재 관급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원·하도급 방식의 시공 구조와 구별된다.

지난 2006년 1월 지방계약법이 제정되면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의 근거가 마련됐으며, 광주시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1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에 대한 시범운영을 거쳐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 이를 확대 시행했다.

광주시의 시범운영 결과, 발주기관이 기존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 발생해온 인건비와 장비임차료 등의 체불사례나 어음지급 사례가 사라지고 기존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단일 직접시공 구조로 개선함에 따라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로 직접 시공에 참여토록 해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시공비용이 줄어드는 것을 없애 공사의 시공품질이 향상되고 부실시공이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종전 하도급자였던 전문건설업자가 원도급자의 지위를 인정받게 돼 지역 영세업체를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광주시가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처음으로 전면 실시하는 점을 감안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미비점이 나타나는 경우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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