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년간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일 선택폭 확대, 무선국 중복 검사항목 개선, 사업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 등을 대표적인 규제개혁 성과로 꼽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방통위는 방송통신 분야 규제개혁 성과를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규제개혁 성과를 살펴보면 △소유제한 완화, 광고 사전심의 폐지 등 방송분야 자율성 확대를 통한 방송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동통신 요금제도 개선을 통한 통신사업자 자율 요금인하 유도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일 선택폭 확대, 무선국 중복 검사항목 개선 등을 통한 사업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 등이다.
올해는 지난 1년 동안 방송통신분야 규제개혁을 통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된 만큼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투자와 고품질 서비스 경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통신 분야 = 방통위는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값싸고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힘썼다. 이를 위해 기존의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인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지난해 2월 국회에 제출했으며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결합상품의 심사면제 할인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 결합상품 이용약관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개정했다.
□ 전파 분야 = 경매제 도입을 통한 주파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방송통신기기 잠정인증제도, 무선국 준공검사 시 표본검사제 도입, 방송통신기기 적합등록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개정안을 지난해 1월 국회에 제출,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 방송 분야 = 지난해 7월 방송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입규제 개선, SO 겸영규제 개선,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 폐지, 간접광고·가상광고 도입, 방송사업 허가·승인 유효기간 연장 등을 추진했다.
이로써 80년대 만들어진 낡은 칸막이 식 규제를 벗어나 전문성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향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디지털 융합 환경에 걸맞게 미디어 산업 규제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했다.
□ 기업활동 제한 개선 = 관련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간 단축,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일 선택폭 확대, 무선국 검사항목 중 중복검사 항목 삭제를 통한 검사절차 간소화 및 검사준비에 따른 사업자 부감경감 등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