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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추정제 관련 통지·회신방법 등 구체화
하도급계약 추정제 관련 통지·회신방법 등 구체화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0.03.02 09:02
  • 호수 49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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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5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도급법이 개정돼 오는 7월 26일 시행되는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는 구두위탁으로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하도급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하도급계약 추정제 시행을 위한 통지와 회신의 방법·주소 등과 기술자료의 구체적 범위 및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통지와 회신의 방법을 내용증명 또는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법인등기부상 주소 또는 사업장의 주소로 발송하도록 했다.

또 확인요청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그밖에 원사업자와 합의한 내용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통지와 회신에 필요한 양식을 정해 보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의무 도입에 따라 신설된 ‘기술자료’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술자료를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 및 자료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방법 등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 및 자료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입찰내역서, 낙찰자결정 품의서, 견적서 등 하도급 대금결정관련 서류를 보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내용 통지의무 등 신규 제도 도입에 따라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및 벌점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제도 도입에 따라 공표 대상자의 누산벌점 산정의 기산일을 해당연도 1월 1일로 규정해 직전 3년간의 법위반 누산점수로 상습법위반사업자를 선정토록 했다.

또 현금결제우수업체, 전자입찰우수업체, 특별교육이수자에 대한 벌점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금결제우수업체 기준을 변경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 준수관련 벌점경감기준을 협약이행 평가 결과에 따른 경감기준으로 바꿨다.

공정위는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법령 개정내용을 확정하고 오는 7월 26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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