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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령 유권해석 상담 급증
국가계약법령 유권해석 상담 급증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04.14 18:46
  • 호수 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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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의 3배…전국 설명회 열기로

국가계약 관계법령에 대한 상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계약법령 관련 유권해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달청은 첫 해당 업무를 시작한 지난 2003년 4622건이던 계약관련 상담건수가 매년 증가해 작년에는 1만4985여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건수가 무려 1만4722건(방문 및 전화상담 제외)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관급 물품 및 공사계약과 관련해 정부와 거래하는 많은 기업들이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상담서비스를 받았다는 분석이다.

상담 내용별로 보면 공사 관련 83%, 용역 및 물품구매 관련 17%로 공사 관련 상담이 다수를 차지하며 그중에서도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상담이 47%에 달했다.

조달청에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계약업무 실무경력 20년 이상 전문가들과 변호사들이 계약법령 상담에 임하고 있다.

조달청은 특히 그 동안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질의하는 주요 사례들을 모아 일선의 실무자들에게 알려 주고 인터넷이나 전화만으로는 상담이 어려운 내용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이달 하순부터 전국 각 지역별 순회설명회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계약은 관련 법령이 복잡하고 일반인이 상세히 알기 어려워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간 법령해석을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돼 사업비가 불필요하게 증가할 수 있다.

특히 건설공사는 규모가 크고 장기간에 걸쳐 시공되기 때문에 계약이행 도중 공사자재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사현장이 당초 설계 시 예측한 상황과 달라 공사가 제대로 시공되지 못해 관계법령의 해석을 둘러싸고 갈등과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발주기관과 계약업체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약관련 법령 해석·상담서비스 품질을 더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규에 대한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계약법규질의’ 코너에서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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