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1년 미만 법인도 입찰보증금 면제
1년 미만 법인도 입찰보증금 면제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04.21 14:48
  • 호수 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개정

정부는 사업영위 기간이 1년 미만인 신설업체(법인)도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계약의 공정성 제고 및 입·낙찰자의 부담완화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가계약법 회계예규를 개정,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재부는 이번 회계예규개정을 통해 적격심사를 강화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입찰자 및 계약상대방의 부담과 불편을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원가계산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 부실원가계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된 회계예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 확대
= 종전에는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면허 등을 받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법인)에 대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해 줬다.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고에 귀속하도록 했으나 실제로 이 같은 사례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 업체의 부담만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영위 기간이 1년 미만인 신설업체도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내지 않도록 함으로써 업체의 부담을 줄였다.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입찰보증금)

□ 적격심사서류 제출·보완기간 명확하게
=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자에게 적격심사서류의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하는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적격심사서류 제출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상, 보완기간은 통보일로부터 3일 이상이다. ☞적격심사기준 제4조(심사자료 요구)

종전에는 입찰자에게 적격심사서류의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경우 서류작성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충분한 기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입찰자는 서류 제출 및 보완기간에 대한 예측이 어려웠다.

한편 적격심사서류는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기 위한 서류로서 준공실적, 시공평가결과, 건설기술자 보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의미한다.

□ 기술자보유 확인대상 확대
= 50억 원 미만 공사의 기술자보유여부(미달 시 감점처리) 확인 대상을 일반건설공사에서 모든 공사로 확대했다.

또한 50억 미만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시 관련법에 따라 업체의 기술자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외에 업체로부터 기술자의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을 추가했다.

즉, 관련협회의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업체로부터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가입 증명자료를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했다. ☞ 적격심사기준 [별첨] 3.추정가격이 50 억 미만 10억 원 이상인 공사(정보통신은 5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종전에는 50억 원 미만 공사의 기술자보유여부 확인 대상이 일반건설공사에 한정돼 있었고, 기술자보유여부 확인도 관련협회의 증명서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 특정기술 포함 용역 발주 시 기술협약 체결
= 현재 공사 및 물품제조에서 설계서나 규격서에 신기술을 포함할 할 경우 발주기관이 신기술 보유업체와 ‘낙찰자에 대한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기술사용협약은 낙찰자가 공정한 조건에서 해당 업체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업체가 직접 체결하는 협약을 의미한다.

용역의 경우에도 기술사용·지원 협약이 필요했지만 명문규정이 없어 낙찰자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이 같은 문제를 없애기 위해 용역 발주 시 특정기술을 포함할 경우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 원가계산 용역관련 규정 강화
= 원가계산은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상 발주기관 스스로 하기 곤란한 경우 용역기관에 의뢰하고 있다.

개정된 회계예규를 보면 원가계산 용역기관 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종전 3년 이상 경력자 4인 외에 5년 이상 경력자 2인을 추가 고용하도록 했다.

또한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용역 의뢰 시, 민간전문기관에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허위서류로 자격요건을 갖추는 등 규정을 위반한 용역기관에 대해 해당 용역기관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중단하도록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