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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
서울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04.21 14:50
  • 호수 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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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건설업체 공동수급체 구성 유도

서울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컨소시엄)을 이뤄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는 관급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종합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가 원·하도급 구조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과 구분된다.

서울시는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로서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전기·정보통신·소방·폐기물 등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을 통해 전문건설업체인 하도급자가 계약당사자인 원도급자의 지위를 갖고 공사에 참여하는 게 가능해져 기존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단일 직접시공 구조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로써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줄어들고, 하도급자 선정에 따른 부정·비리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서울시는 발주기관이 기존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시공비용의 감소를 막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공사의 질을 높이고 인건비·장비임차료 등의 체불과 대금지급 어음지급 사례가 사라져 지역 영세업체의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낙찰자 선정 시 종합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 모두의 전문성을 평가해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갖춘 종합·전문 건설업체간 컨소시엄이 구성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성원간 시공분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에서 분담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자구분 곤란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억 이상 100억 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이 달 말 시행 예정인 ‘홍은예술창작센터 조성공사’를 비롯해 5개 사업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하기로 했다.

이 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점차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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