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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품질관리 강화
건설공사 안전·품질관리 강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04.23 13:20
  • 호수 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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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00억 이상 품질관리계획 의무화


앞으로 3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반드시 품질관리계획을 세워야한다. 또 건설 시공평가 대상공사가 100억 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 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개정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안은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법령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관리계획 검토 강화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 안전점검 업체선정 및 관리강화 = 건설공사 중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 선정 시 국토해양부 장관이 발주청의 승인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사 중 안전점검을 실시, 그 결과를 발주청 등에 통보하고 있는 것을 고쳐, 국토부 장관에게도 안전점검결과를 통보토록 했다.

□ 시공평가제도 개선 = 시공평가 대상공사를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로 하고 발주청 별로 관리하던 시공평가 결과를 국토부 장관이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 부실벌점 산정방법 등 개선 = 부실벌점 산정절차를 단순화, 부실벌점 부과 시 관리기관(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즉시 통보토록 했다.

또한 대형업체에 유리한 우수현장, 건설업자 등에 대한 부실벌점 경감제도를 폐지했다.

□ 책임감리 시 발주청 역할 강화 = 책임감리 시 발주청의 업무에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지도 △설계변경 사항 확인 △예비준공검사를 추가했다.

□ 비상주감리원 역할 강화 = 비상주감리원의 명칭을 기술지원감리원으로 변경하고 시공단계 경제성 검토, 시공상세도 검토를 업무에 추가했다. 아울러 기술지원감리원 중 책임자를 지정토록 했다.

□ 민투사업 주무관청 관리권 강화 = 민간투자사업의 책임감리 계약에 주무관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부사항은 협의해 결정토록 했다.

□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확대 = 중급공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을 총 공사비 3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했다.

□ 품질관리비 산출·사용기준 개정 = 품질관리비 산정 및 사용기준 중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비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 자재생산국 관리 강화 = 품질시험·검사의뢰서에 자재 생산국을 표기토록 함으로써 생산국 관리를 강화했다.

□ 책임감리대상 조정 등 = 하수관거, 공동주택 등을 의무 책임감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책임감리 대상은 22개에서 18개로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사업 시행자가 출자한 기업에 대해 감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했으며, 가시설용 철근 및 H형강의 품질인증제품 의무사용을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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