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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 ‘실적공사비’ 방식 명확한 이해 필요
‘원가계산’ ‘실적공사비’ 방식 명확한 이해 필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06.11 19:47
  • 호수 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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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공사비 산정, 올바른 해법은

<글 싣는 순서>

①프롤로그 - 적정 공사비 산정의 의미
②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이해 (1)
③표준품셈 무엇이 문제인가
④전기공사업계·건설업계 어떻게 준비하나
⑤에필로그 -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도입의 필요성


□ 개요 =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시설공사 발주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단체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근거하고 있는 ‘공사원가 계산’ 방식에 의한 표준품셈을 활용해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시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과 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수량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량, 노무량, 장비사용시간 등을 수치로 표시한 적산의 기초자료를 의미한다.
표준품셈은 지난 1970년 1월 20일 경제기획원에서 시행한 이래 현재까지 약 40여 년간 시설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적산기준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해 왔다.

o 표준품셈 제정경과
- ‘68. 8.26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건설공사단가 일원화를 위하여 당시 경제기획원에서 품셈화 검토
- ‘70. 1.20 경제기획원 표준품셈 제정 시행
- ‘76.12. 6 제36차 경제장관회의 결의에 따라 표준품셈 관리업무 이관
               (통신 : 체신부, 토목·건축 : 건설부, 기계설비·전기 : 상공부)
- ‘94.12.23 통신부문 표준품셈 관리업무를 체신부에서 정보통신부로 이관
- ‘98. 3.20 정보통신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를 지정, 업무이관

□ 관련근거 =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예정가격 작성절차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회계예규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정가격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o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의 예정가격 결정기준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
·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이와 같이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는 현행의 예정가격 결정기준은 상기 4가지 방식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 시설공사의 경우 통상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이 결정돼 왔다.

이를 위한 세부기준은 회계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규정돼 있고, 또한 회계예규 제34조에는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지정한 표준품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o 회계예규중 표준품셈의 적용근거
제34조(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따라 제15조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하며, 동 품셈적용대상공사가 아닌 경우와 동 품셈적용을 할 수 없는 비목계상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예정가격 산정방식 현황 = 새로운 예정가격 산정방식인 '실적공사비' 방식은 지난 1995년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반영됐다. 이후 지속적인 연구과정을 거쳐 건설분야는 2004년부터, 전기분야는 2007년부터 일부 공종부터 실적단가를 발표해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건설 및 전기분야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근거한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방법으로 표준품셈에 기초한 ‘원가계산’ 방식뿐만 아니라 ‘실적공사비’ 방식을 시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에 이미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 및 전기분야의 경우 모든 공정이 ‘실적공사비’ 방식으로 전환된 상태는 아니다. 건설분야의 경우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전기분야는 실적단가 대상공종을 확대하고 있는 활성화 단계 상태이다.

정보통신분야의 경우 시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은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998년 당시 정보통신부에서 한국통신에게 정보통신부문 실적공사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나, 지속적인 관심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부문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전담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정보통신공사의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한 새로운 예정가격 산정방식인 ‘실적공사비’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전담팀구성과 연구용역 발주 등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약 40여 년간 ‘공사원가계산’ 방식에만 익숙해진 적산담당자들과 시공업체의 경우 새로운 예정가격 산정방식인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이 같은 이해 부족으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회계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원가계산’방식과 ‘실적공사비’방식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자료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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