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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시공제 근본적 개선 시급
직할시공제 근본적 개선 시급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06.25 22:39
  • 호수 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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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전기공사 투찰률 급격 하락

저가심의제 등 다각적 대안 마련해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할시공제 방식으로 발주한 안양관양 보금자리주택 정보통신공사 와 전기공사의 투찰률이 크게 낮아지면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공사가 직할시공제의 본격적 시행을 위해 시범적으로 발주된 공사라는 점에서 향후 낙찰률 하락에 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LH는 최근 안양관양A-2블럭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입찰에 대한 계약이행능력평가를 실시, 각각 적격업체를 선정했다.

LH에 따르면 예정가격 대비 정보통신공사의 투찰률은 44.027%, 전기공사의 투찰률은48.199%로 나타났다.
이처럼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투찰률은 직할시공 대상공사에 순수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순수 최저가낙찰제는 예정가격 이하의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가격을 제외한 해당 계약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등 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공공부문의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입찰에서 적용되던 적격심사 방식과 비교할 때 순수 최저가낙찰제는 낙찰률 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적격심사의 경우 적정공사비 보장을 위해 80% 이상의 수준에서 낙찰률이 결정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직할시공제에 순수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향후 ‘1원 입찰’도 불사하는 무한 가격경쟁이 전개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낙찰률 하락은 건설원가 절감과 주택의 분양가 인하라는 직할시공제의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건전한 입찰질서를 어지럽히고 부실시공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을 공산이 크다.

실제로 정보통신공사 현장 담당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공사 낙찰률이 예정가격의 44%일 경우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된 공사비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낮은 품질의 저가자재를 사용하거나 적정 인력을 감축해 인건비를 줄이는 등의 무리한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더욱이 저가낙찰에 따른 부실공사의 피해가 입주자에 돌아가 주택 수요자와 시공사 모두가 문제에 봉착하는 악순환 구조가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무리한 저가입찰은 공사 수주업체는 물론이고 납품업체 등의 연쇄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며 “여기에다 근로자의 임금 삭감과 고용 감축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도 간과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직할시공제 공사의 낙찰률 하락이 지속될 경우 하도급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당초 제도 도입의 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와 전기공사의 경우 분리발주가 제도화돼 있다 보니 직할시공을 통해 도급구조를 단순화하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직할시공제를 통해 하도급구조가 바뀐 것은 하나도 없고 입찰방식만 최저가낙찰제로 변경됐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저가투찰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저가심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저가낙찰 공사에 대한 이행보증서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와 같이 분리발주 대상 공사는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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