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시에도 적용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9일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건교부는 "지난 3월 18일에도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한 바 있으나 이후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다시 입법예고 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법률상 가입이 의무화돼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 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소요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키로 했다.
특히 도급계약당사자의 계약서상 도급금액산출내역에 보험가입에 따른 소요비용을 명시토록 함으로써 하도급시에도 보험료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했다.
아울러 적정한 하도급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발주자가 건설업자 선정시, 하도급금액의 적정성 등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 PQ·적격심사시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미리 받아 도급예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대입찰제도를 이중계약 등 부조리 근절차원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가계약법령에서 부대입찰제가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밖에도 건교부는 건설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능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능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 달 19일까지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오는 7월경 국회에 제출,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부실업체의 퇴출을 촉진하고 지나친 저가하도급을 방지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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