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건설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의 평균 환산재해율(이하 ‘평균재해율’)이 0.5%로 조사됐다.
최근 노동부가 조달청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한 건설업체의 환산재해자 수에 따르면, 2009년도 1000대 건설업체의 환산재해자수는 3983명으로 2008년도 4504명에 비해 521명(11.6%) 감소했다.
하지만 재해율은 2008년의 0.43%보다 오히려 0.07%포인트(16.3%) 증가했다.
이는 2009년 건설근로자 월평균 임금액이 2008년보다 늘어 공사실적액 기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상시근로자수가 크게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평균 재해율 이하인 건설업체 384개사는 이 달 1일부터 내년 6월 30까지 1년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에 최대 2점의 가점을 받게 된다.
반면 재해율이 높은 업체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3~5%의 감액을 받게 된다.
특히 평균재해율을 초과하면서 2배 이내인 169개 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의 3%, 2배를 초과하는 446개 업체는 5%를 감액한다. 아울러, 평균재해율을 초과하는 업체는 향후 1년간 정부, 공공기관 등의 포상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한편 노동부는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해 각 군별로 재해율이 상위 10%(267개) 이내인 업체의 시공현장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지도·점검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재해율이 불량한 하위 10%(100개) 업체의 시공 현장에 대해서는 1년간 각종 지도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감독을 강화하도록 일선 지방노동관서에 지침을 시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업체를 1군, 101~300위 업체를 2군, 301~600위 업체를 3군, 601~1,000위 업체를 4군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건설업 환산재해율 =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 사망한 재해자에 대해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해 산정한 재해율을 말한다. 산출공식은 [(사망자수×10+부상자수) / 상시근로자수] × 10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