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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u시티 구축 관련규정 개정
LH, u시티 구축 관련규정 개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07.09 20:08
  • 호수 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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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억 이상 대기업간 컨소시엄 금지

건축물 정보통신공사도 실적으로 인정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u시티 구축사업 관련규정을 개정, 6월 25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지식경제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제2010-55호)과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제2010-53호) 개정 내용을 반영해 이뤄졌다.

대기업간 컨소시엄을 방지하고 실적 및 배점을 완화해 사업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한 게 핵심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LH는 매출액 8000억 원 이상 대기업간 컨소시엄 구성을 금지했다. 또한 실적 및 배점 기준을 3년간 합산 200%에서 3년간 합산 100%로 완화했다.

아울러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도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으며, 실적에 대한 만점기준을 종전 3점에서 2점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평가점수의 차등 폭을 손질했으며 평가항목도 8개 부문 26개(종전 24개) 항목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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