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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입찰 대응책 마련 본격화
저가입찰 대응책 마련 본격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07.09 20:10
  • 호수 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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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공사이행보증 발급요건 강화 ‘초점’

LH가 직할시공제 방식으로 발주한 안양관양 보금자리주택 건설공사의 개찰결과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저가입찰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각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7일 LH 및 업계에 따르면 직할시공제 방식으로 집행된 안양관양 A-2블럭 아파트 건설공사의 낙찰률은 △정보통신공사 44.027% △전기공사 48.199% △토공사 61.067% △파일공사 76.986% △기계설비 62.013% △철근콘크리트 65.443%로 집계됐다.

이 중 정보통신공사와 전기공사의 경우 낙찰률이 50%에 미치지 못해 저가입찰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토공사 등 전문공사의 경우에도 LH가 발주한 기존 최저가 방식의 아파트 건설공사에 비해 낙찰률이 낮게 형성됐다.

특히 이번 ‘안양관양 A-2블럭 아파트 건설공사’가 직할시공제 방식으로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의 출발점임을 감안할 때, 향후 저가입찰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 처방이 시급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가투찰이 지속될 경우 적정공사비를 확보하는 게 어려워져 일선현장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로 인해 부실시공이 만연하고 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50억 원 미만 공공공사의 낙찰률이 80% 이상으로 형성돼 있지만 저가입찰이 관행처럼 굳어진다면 발주기관에서는 적격심사 낙찰률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 낙찰률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최저가낙찰제 적용으로 기술력 없이도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다면 우수한 시공능력을 가진 업체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잃게 된다”면서 “이는 업계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관련업계는 저가입찰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및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이 간담회를 갖고 업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정보통신공사협회의 경우 지난달 28일 ‘정보통신공사업 선진화위원회’을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오는 15일 개최되는 ‘임원 및 시·도회장 연석회의’에서도 저가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지혜를 모을 예정이다.

현재 각 기관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공사이행보증 발급요건을 강화하는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일정비율 미만으로 낙찰을 받은 공사에 대해서는 이행보증서 발급 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저가투찰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설비건설공제조합과 소방산업공제조합은 낙찰금액이 예정가격의 69% 미만인 경우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또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경우 공사이행보증서 발급 시 보증요건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아울러 현재는 저가심사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은 관련규정에 대한 심층적 검토를 통해 조합원에 대한 금융 서비스 기조를 살리면서도 저가투찰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을 마련,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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