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각 발주부서별로 시행하고 있는 설계VE 업무를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전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설계VE란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설계VE는 100억 원 이상 공사 설계 시 또는 공사 중 공사비가 10% 이상 증가해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제도다.
그동안 경기도는 설계VE업무를 도로건설과, 도로사업소, 해양수산과, 하천과, 건설재난과 등 각 발주부서별로 자체 검토하거나 위탁 용역으로 수행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설계VE 업무를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일률적으로 추진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로써 업무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예산 절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설계VE 대상사업 34건을 심의위원 및 자체 직원들로 구성된 설계VE 활동팀에서 수행할 경우 조달청에 위탁했을 때와 비교해 총 22억8000만원의 용역비 및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의 최저 예산절감률 1.9%를 적용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307억 원의 공사비 절감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술심사담당관실은 이를 위해 추후 전담인력 1명을 충원하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직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작년 11월 26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설계적격심의 권한이 삭제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3월 19일 본청에 기술심사담당관실을 신설하고 트위터(twitter.com/ggdert)를 개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