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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셈에 대한 시각차 존재…적용률 저조
표준품셈에 대한 시각차 존재…적용률 저조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07.09 20:23
  • 호수 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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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공사비 산정, 올바른 해법은

시공환경 반영 곤란 등 현실적 한계도 노출

<글 싣는 순서>
①프롤로그 - 적정 공사비 산정의 의미
②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이해
③표준품셈 무엇이 문제인가(1)
④전기공사업계·건설업계 어떻게 준비하나
⑤에필로그 -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도입의 필요성


표준품셈에 의한 현행 공사원가계산 방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충분한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한 발판으로 표준품셈 적용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표준품셈의 한계를 극복하고 합리적 예정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조기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 적용범위 = 방송통신위원회 지정 표준품셈심의회가 발간한 ‘2010년 정보통신 표준품셈’ 관련규정(1-2)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 방송법에 의한 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 발주처에서는 유지보수를 포함한 정보통신공사에 표준품셈을 적용해야 한다.

이들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의 경우에도 표준품셈 적용대상이 된다.

□ 현 실태 = 하지만 공공발주처를 제외한 민간기업의 경우 공사비 산정 시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비율이 낮은 편이다.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수 민간발주처에서는 표준품셈과 함께 자체 기준을 함께 적용해 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공사를 발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표준품셈 적용이 애매모호하거나 관련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일부 공종의 경우 발주처에서는 임의적 판단에 의해 품 적용을 축소하거나 아예 적용하지 않는 실정이다.

정부 산하 공기업 등 공공 발주처의 경우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공공 발주처도 최근 정부의 경영효율화 시책에 부응해 대대적인 원가절감에 나서면서 일부 항목의 경우 표준품셈을 완전히 적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해 공공 발주처는 물론 민간발주처에서도 공사비 산정 시 표준품셈을 널리 적용하고 적용비율도 대폭 높여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표준품셈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최적의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른다. 정보통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일선 현장의 작업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표준품셈을 일률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 낮은 적용 비율에 대한 이해 =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표준품셈 적용률이 낮은 주요원인으로 표준품셈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꼽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지정 표준품셈심의회에서는 정보통신공사비 산출 시 표준품셈 반드시 적용하도록 관련규정을 제정, 명문화하고 있지만 법적인 강제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이는 건축과 전기분야 표준품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표준품셈의 근거인 국가계약법과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에서 표준품셈을 예정가격 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다수의 발주처에서는 표준품셈을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다수 민간기업 등 발주처에서 원가절감을 내세워 공사비를 낮게 책정하려는 방안을 강구하다보니 표준품셈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갖지 못한 채 자체 기준을 만들어 공사비를 산정하는 게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발주처의 원가절감 방안은 시공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없는 원인으로 작용해 부실시공과 업계의 경영난을 초래하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한다.

□ 다양한 시공환경 반영의 어려움 = 한편에서는 표준품셈이 지니는 한계와 여러 문제점이 적정 공사비 산출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표준품셈은 다양한 시공환경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표준품셈은 시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과 공법을 기준으로 작업당 소요되는 재료량, 노무량, 장비사용시간 등을 수치로 표시한 표준적인 기준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시공환경에서의 작업조건과 작업환경을 반영한 적산이 곤란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표준품셈에서는 재료와 품의 할증(약 180여 세부항목), 기계화시공 등 여러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효율성이나 난이도 등을 고려하며 다양한 시공환경에까지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설계담당자의 주관적 판단 작용 = 적산 및 설계담당자의 경우 표준품셈에서 제시하고 있는 품의 적용조건과 할증, 기계화시공 적용기준 등을 자신의 경험과 기술능력에 따라 주관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동일한 공정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별 적용편차가 커지면서 공사 예정가격이 제각각 산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시공현장 상황과 사용자재를 고려하지 않고 성립한 예산에 맞추어 설계를 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표준품셈을 임의로 낮춰 적용하거나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기도 한다.

아울러 원가계산서 작성 시 고시한 비율을 제외한 간접공사비(간접노무비·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 등)의 제경비 요율을 임의로 낮추는 등 시공환경을 무시한 채 예정가격을 산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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