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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전환 허위 영업 SO제재
디지털전환 허위 영업 SO제재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0.07.13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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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전환 허위·과장 영업을 한 SO에 대해 제재조치가 취해졌다.

방통위는 반복적으로 디지털전환 관련 허위·과장 영업을 한 (주)티브로드 한빛방송 등 7개 SO에 대해 경고, (주)씨앤앰 경동케이블티브이 등 2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SO들은 방통위의 수차례 개선 촉구에도 불구,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국가정책 등을 언급하며 디지털상품으로 전환을 강요하거나 무료체험 권유 후 가입자 동의 없이 디지털상품으로 전환하는 등의 허위·과장 영업으로 시청자 불만을 증가시켜 왔다.

방통위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 영업 관련 불만에 대한 조치 후 다시 유사한 불만을 유발한 SO를 대상으로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총 10건 이상의 관련 불만을 유발한 SO 중 4회 연속으로 불만을 유발한 SO와 3회 연속 불만을 유발하면서 최근에 증가를 보인 7개유발한 SO에 대해서는 ’경고‘, 2회 이상 관련 불만을 유발한 21개 SO는 ’주의‘ 조치했다.

작년 상반기 중 방통위 CS센터에 접수된 케이블TV 디지털 전환 관련 시청자 불만은 월 평균 25건∼30건이었으나, 방통위의 피해주의보 발령 등으로 이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유료방송 시장의 디지털 상품 가입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관련 시청자 불만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최근 월평균 15건~18건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방통위는 디지털전환 허위·과장 영업을 한 SO에 대한 제재조치 후 관련 불만이 다시 발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 등의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통해 시청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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