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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 신고 인터넷으로도 가능
산재발생 신고 인터넷으로도 가능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08.13 22:22
  • 호수 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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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업무 체계 개편

근로복지공단은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제도’를 새롭게 도입, 재해신고 방법을 고객편익 위주로 개편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산재를 신고하려면 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서류(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또는 재해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지정 의료기관만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제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재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업주·동료·가족 등 누구라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산재발생 신고가 가능하다.

또 신고 시에는 공단 직원으로부터 산재신청방법 및 보상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제도가 정착되면 산재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재해 발생 후 산재신청 및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해근로자가 재해발생 초기 적절한 치료와 신속한 산재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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