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010년 하반기 건설공사 적용 실적공사비 단가 총 1726개 항목을 13일 공고했다.
국토부는 강관말뚝 두부정리 등 66개 공종을 실적공사비 항목에 새롭게 추가했다. 이와 함께 1660개 기존 실적공사비 항목의 경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현실화했다.
이번에 공고된 1726개 항목에 대해 실적공사비를 적용할 경우,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의 적용비중(금액기준)은 약 55대 45로 실적공사비 적용 비중이 더 커지게 된다.
실적공사비 단가수준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돼 지난 상반기 실적단가 대비 평균 3.9% 올랐다. 신규로 전환된 항목은 품셈단가의 약 85.1%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미 전환된 실적단가를 연 2회 갱신하면서 추가 전환이 가능한 공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발주기관별 공사규모와 기술적 특성 등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별로 실적공사비를 축적·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아파트(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동일한 시설물을 반복해 시행하는 발주기관이 시범적으로 필요한 실적공사비를 자체 전환해 공사비 산정에 활용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실적공사비 전환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서는 표준품셈을 지속적으로 정비(연 2회)해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 하고 있다.
올해는 항만공사, 관접합 및 부설공사, 궤도공사 등을 대상으로 품셈에 대한 현장실사 및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항만공사와 관접합·부설공사는 올해 말까지, 궤도공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