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최근 정보통신부에 유무선 결합서비스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제출한데 이어 KT경영연구소를 통해 '통신서비스 결합판매와 규제정책 개선방향'이라는 통신경영총서를 발간, 배포하는 등 유무선 결합서비스에 대한 여론 조성작업에 착수했다.
결합서비스(또는 번들링) 이란 두 가지 이상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묶어서 패키지로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상품의 단순결합과는 달리 새로운 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결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개별판매보다 비용을 감소시켜 효율을 증대시키며 경쟁사와의 가격 차별화를 실현해 결과적으로 시장 지배력의 확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번들링 서비스 제공을 위법시 하고 있다.
이런 결합서비스를 유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KT가 제도개선을 통해 결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하고 나선 데에는 이유가 있다.
유선시장이 축소되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가입자수나 매출액면에서 지난 98년을 기점으로 무선이 유선을 추월하기 시작했으며 유선사업자의 수익기반을 이루고 있던 L-M(유선-무선)통화시장의 매출도 정체 내지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유선시장 축소는 유선사업자의 매출감소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는 반면 이동전화시장은 높은 시장성장과 수익률을 유지, 양측간 수익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KT는 결합서비스가 유선과 무선간 균형발전을 위한 유효한 정책 수단이라며 정보통신부를 설득하고 있다.
더욱이 KT는 결합서비스가 이용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란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통신사업자들은 결합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차별화를 추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가격 차별화까지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가격 차별화와 상품 차별화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이윤뿐아니라 소비자의 이익도 증가시킨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KT가 주장하고 결합서비스 규제개선요구는 사실상 소비자의 후생증대보다는 자사의 수익원 창출이라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반박했다.
KT가 유선시장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찾지 못하면서 수익구조가 악화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결합서비스를 들고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결합서비스는 궁극적으로 MVNO(가상이동망서비스)까지 확대될 수 있어 현재 제공하고 있는 PCS 재판매사업의 당위성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KT가 공식적으로 MVNO사업을 할 경우 이는 사실상 이동전화시장에 진출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그동안 KT의 무선사업 직접 진출을 막아온 정통부의 논리와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결합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KT가 문제를 제기하고 정통부와 SK텔레콤의 반응을 떠보는 수준이지만 물밑작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될 경우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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