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덤핑낙찰 방지를 위한 저가심의제 도입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달 중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저가심의제란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공사로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에서 일정금액 미만으로 입찰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낮은 가격 순으로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심사, 낙찰자를 결정토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재경부가 이처럼 저가심의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덤핑입찰 등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 등 지나친 저가낙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건설교통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건설업계의 의견을 모아 저가심사기준을 회계예규로 정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또 소프트웨어 분야 등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필요로 하는 용역 등에 적용되는 계약방법을 보완, 이들 용역 입찰에서 기술우위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계약법시행령에 특례조항을 설정하고 별도의 협상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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