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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도입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도입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09.03 22:00
  • 호수 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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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PQ-적격심사에 적용

조달청이 지역업체의 조달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공사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시공참여율을 평가항목으로 신설,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배점제’를 도입한다.

또한 중소·지역건설업체의 채산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비 산정 시 자재자격·간접노무비·각종 제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수립,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지원 확대방안은 △중소·지역기업 조달참여 확대 △사회적 책임 이행 기업 등 우대 △적정한 조달가격 보장 △원자재 수급지원 등의 4대 과제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PQ 및 적격심사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따른 배점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6∼12%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조달청은 이 같은 '가점방식'을 '배점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점이 없어도 PQ 통과가 가능한 대형업체 등의 경우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할 필요가 없어 가점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조달청은 대형업체라도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하지 않고는 PQ·적격심사를 통과하기 어렵게 제도화함으로써 주요 사업에서 지역업체를 배제하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조달청은 PQ심사 세부기준 및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내달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등급제한 공사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등급제한 공사에서 해당등급 업체가 일정비율 이상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분율을 곱하지 않고 시공경험을 모두 인정해 주는 게 제도개선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 중소업체가 상위등급업체와 공동도급 없이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조달청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내달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규정에 따르면 등급제한 공사는 대표자가 50% 이상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의 실적은 모두 인정하지만 구성원의 경우는 지분율만큼만 인정하고 있다.

공사 원가계산 시 시장가격 반영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조달청은 공사비 산정 시 자재가격·간접노무비·각종 제비율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원자재 가격동향, 가격변동 추이 등을 조사하고 전문가격조사기관 및 관련협회로 구성된 ‘조달청 가격조사협의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달 조정된 자재가격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에는 업계의 환경변화 및 원가구성요소 등을 반영해 원가계산 제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적정 공사비 및 이윤을 받고 시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함으로써 시공업체의 채산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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