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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상생협력 우수기업 우대
녹색성장·상생협력 우수기업 우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09.03 22:01
  • 호수 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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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품 구매 계약이행능력심사 때

이 달부터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의 경우 정부 입찰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의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정부 구매력을 활용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며,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 4월 14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른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적격심사 시 신인도 항목에서 1.5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여기서 녹색사업이란 △녹색산업설비·기반시설의 설치·공사 △녹색기술·산업의 응용·보급·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말한다.

기재부와 조달청은 또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의 경우에도 1.5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 촉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제품에 대해서도 1.5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적격심사 신인도 항목인 ‘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배점 및 평가방법을 기업의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선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신규채용 우수기업’ 관련 배점기준을 종전 최대 2점에서 3점으로 올렸다. 신인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까지 상향조정한 셈이다.

또 고용인원과 고용률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적용할 수 있었던 평가기준을 기업규모별 고용률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단일화했다.

이에 따라 신규채용 우수기업이 미채용 기업보다 가격투찰범위가 최대 1.5%까지 확대돼 낙찰자 선정 시 우선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업에 정부구매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상호간의 ‘상생협력우수기업’ 등의 경우 적격심사 시 신인도 항목에서 0.5점의 가점을 받는다.

‘상생협력우수기업’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기술·인력·자금·구매·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는 등의 성과를 인정받은 기업이다. 표창성격으로 지식경제부 장관이 선정하며 유효기간은 없다. 작년에는 13개사가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익추구, 수익 또는 이윤발생시 사회적 목적 실현에 재투자하는 사회적 기업은 1점의 가점을 받는다.

아울러 사회·직장환경에 관련된 가족친화적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의 경우에도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는다.

이 밖에 기재부와 조달청은 실효성 부족 및 해석상의 논란이 돼 왔던 신인도 항목을 전면 재검토했다. 이를 통해 CE 및 UL인증을 폐지하는 한편, KS 및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에 대한 해석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국민의 4대 기본의무인 납세와 관련, 성실납세자에 대한 가점을 폐지하는 등 가점항목을 정비했다.
기재부와 조달청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계약이행능력이 우수한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의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R&D투자, 일자리 창출, 사회적 책임의 이행 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등 정부시책을 선도·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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