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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공공사에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 도입
모든 공공공사에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 도입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09.10 21:44
  • 호수 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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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기준에 지역업체 참여 5점 한도로 반영

 국가계약 회계예규 개정

기획재정부는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 도입, 턴키공사 설계보상비 지급방식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회계예규를 개정, 이 달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지난 7월 21일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내달 22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했다.

기재부는 이번 회계예규 개정으로 지역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참여가 확대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대금의 적정한 지급을 통해 하도급 업체의 경영 여건 개선 및 건전한 하도급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PQ시 지역업체 참여도 반영

지역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을 신설했다.

여기서 지역업체란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를 의미한다.

세부내용을 보면 ‘시공경험’ 항목을 45점에서 40점으로 축소하고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을 5점 한도로 도입했다.

다만, 고난이도 공사의 부실 및 국제입찰 분쟁 방지 등을 위해 일부 공사 및 외국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이 적용되지 않는 공사는 △적격심사대상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턴키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으로 발주한 공사 등이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 도입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제도’를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하기로 했다.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란 원수급인은 발주기관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을 통보하고,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게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알려 발주기관이 양자를 대조·확인토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또는 준공대가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그 내역을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제출받아 양자를 비교·확인하게 된다.

이 제도는 일반건설공사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된다. (공사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일반조건 개정)

 

턴키공사 설계보상비 지급방식 개선

턴키공사에 대해 설계보상비를 설계점수에 연동함으로써 우수 설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설계점수 60점 이상에 대해 고정설계비용(0.3%)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설계점수에 연동해 지급토록 했다. 다만, 설계보상비 총액을 당해 공사예산의 2%이내로 통제하는 등 재정 추가지출 최대한 억제했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턴키공사 등 가중치기준 관리 강화

턴키·대안공사의 낙찰자를 가중치기준방식으로 선정할 경우 합리적 설계가중치 적용을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

가중치기준방식이란 기본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해 각각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법이다.

종전에는 가중치기준방식에 따라 턴키·대안공사의 낙찰자를 선정할 때 설계가중치 적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없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중치기준방식의 설계가중치 적용기준’을 회계예규에 규정해 지나치게 높은 설계가중치 설정을 방지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턴키발주 대상공사를 기술난이도에 따라 A,B,C 세 등급으로 구분해 설계가중치의 상·하한을 규정했다. 다만 발주목적 등을 고려해 예외를 허용하고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국가계약법령 개정 관련 후속 조치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국가계약법령 하위규정인 회계예규에 세부사항을 반영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물량내역수정 및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시행령 제14조, 제65조)으로 물량내역서를 입찰참가자가 작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물량내역서의 정의를 손질했다.

또한 물량내역서를 입찰참가자가 수정하거나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을 제한했다.

아울러 업계의 동반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시행령 제52조)함에 따라 연대보증인 관련 조문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계약의 해제·해지 규정 정비(시행령 제75조)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했다.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경우에도 계약을 유지할 때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토록 한 게 핵심이다.

이 밖에 현장설명참가 임의화(시행령 제14조의 2)에 따라 현장설명참가가 임의인 공사, 현장설명참가가 의무인 공사의 구분을 없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관련되는 회계예규 개정안은 개정법령 시행일(2010년 10월 22일)에 맞춰 시행된다.

다만, 연대보증인제도 폐지와 관련한 회계예규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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