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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개정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개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09.17 19:18
  • 호수 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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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방송 심사 통과해야 공동주택 ‘특등급’ 인증

“헤드엔드∼세대단자함, 광케이블 1코어 이상”
방송설비 설치장소-수신품질 등 기준 구체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의 심사항목에 디지털방송수신 설비가 새롭게 추가됐다.

그동안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내 정보통신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주로 평가하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원활한 디지털방송 수신이 가능한지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을 개정, 이 달부터 본격 적용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인증지침 개정의 핵심은 공동주택(특등급) 심사항목에 ‘디지털방송’ 관련사항을 신설한데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특등급’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동축케이블이 아닌 광케이블로 전송선로를 구성해야 하며, 디지털 방송에 관련된 소정의 심사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구체적 심사항목은 △배선 △방송설비 설치장소 및 면적 △방송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질적 수준 등 △디지털 방송 수신품질이다.

여기서 배선은 헤드엔드에서 세대단자함까지 광케이블 1코어 이상을 설치(SMF 설치권장)해야 한다. 또 방송설비는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해야 하며, 설치면적 기준은 집중구내통신실 면적에 3㎡를 추가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방송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질적 수준 등에 관한 심사항목을 신설해 ‘주파수대역54~2150㎒’ 등을 충족하도록 했다.

아울러 디지털 방송수신 품질에 관한 심사항목을 명시해 디지털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도록 했다.

디지털방송 수신이 가능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지상파 디지털TV 시청 시 채널당 2분 동안 블록에러 또는 프레임 에러 발생 상태를 측정해 에러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또한 KBS가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에 대한 디지털TV 수신품질을 측정하고 수신양호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에 덧붙여 필요 시 지상파 디지털TV 수신품질 향상을 위해 제반 조치를 병행하게 된다.

아울러 방통위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에 한해 디지털TV 수신양호와 발급기관 등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인증 엠블럼을 손질했다.

아울러 기존 ‘특등급 건축물’에서 디지털TV 수신품질 향상과 인증을 위해 디지털TV 수신 설비를 추가 설치할 경우 재인증 할 수 있는 내용도 추가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의해 각각 설치됐던 구내배선(광케이블)을 통합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인증지침 개정으로 디지털 방송 수신에 대한 이용자의 혼선과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성공적 디지털 방송 전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초광대역 융합서비스(uBCN)와 함께 고품질의 3D TV, 스마트 TV 등의 품질 보장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99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실적은 총 6085건, 303만676세대로 집계됐다.

방통위는 건설 및 공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통신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지금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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