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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효과적 활용 위해 절차 및 방법 제한 필요"
"위치정보 효과적 활용 위해 절차 및 방법 제한 필요"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2.11.02 10:06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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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이용 법률안' 공청회 주요 내용

정통부는 한국무선인터넷표준화포럼 주최로 위치정보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지난달 28일 개최했다.
위치정보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은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과 다음달 중순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위치정보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계와 업계, 시민단체가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과 산업활성화라는 두 가지 측면이 부각됐다.
법안 추진방향과 위치정보서비스(LBS) 보호와 이용의 두 가지 측면을 각각 소개한 발제자의 발표 내용을 요약했다.

□법률 제정 추진 방향(정통부 이상무 사무관)

통신망을 통해 가입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개발되고 있다.
GPS 등 위치측위기술과 통신망의 결합으로 정밀한 위치파악도 가능해 졌다.
이에 따라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에 있어서 가입자 위치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와 기술적 방법을 법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긴급구난 등을 위해서는 위치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되 그 절차와 방법은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보안, 광고, 교통, 물류 등 위치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의 출현에 따른 관련 산업 인프라를 마련하는 한편 이동통신과 단말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이영대 변호사)

개인의 위치 정보는 동의를 얻었더라도 최소한의 원칙을 통해 필요 이상으로 정확도가 높은 정보를 수집하거나, 장기간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개인 위치정보의 공개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개인 위치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파기토록 함으로써 개인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특히 개인위치 정보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개인 위치정보 주체의 △동의 철회권 △열람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분쟁조정 신청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손해배상과 관련, 개인정보보호 주체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통신설비에 의해 위치 정보가 수집될 수 있는 만큼 입증 책임을 해당 사업자에게 맡겨 위치정보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토록 해야 한다.
또 분쟁 당사자간 대등한 협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 제3의 기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통신위원회 재정 신청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공공목적의 위치정보 이용 및 LBS 활성화 지원(진희채 천안대 교수)

공공목적의 위치정보 이용은 긴급구조서비스로서의 활용과 아동이나 노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서비스다.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기술이나 표준, 위치정보 등급제 등이 법안에 망라돼 있다.
미국에서는 지능형교통시스템(ITS)과 위치정보를 결합해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자의 위치를 즉각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가 정비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위치정보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을 통해 위치기반서비스에 관한 표준을 정해 이를 고시하고 위치정보업자에 이 표준을 따를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관련 표준화를 촉진함으로써 위치기반서비스이나 시스템간 호환성을 확보함으로써 가입자가 보다 쉽게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초기시장을 창출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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