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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내용 나라장터 입력 의무화
행정처분 내용 나라장터 입력 의무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10.01 11:51
  • 호수 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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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업체 영업정지-등록말소-휴·폐업 등 대상

 조달청, 법제화 추진


행정처분청이 입찰참가 부적격업체 정보를 ‘나라장터’에 입력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처분청이 입찰참가 업체의 영업정지, 등록말소, 휴·폐업 등 행정처분 내용을 나라장터 시스템에 실시간 입력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이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부적격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는 업체의 휴·폐업에 대한 사실자료를 나라장터와 실시간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원입법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국회는 국민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과도 연계, 입찰대리인 및 기술자 고용여부를 실시간 확인해 페이퍼 컴퍼니 퇴출에 활용할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공분야의 입찰·계약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정입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정입찰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법제화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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