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근로자 노무비 정부공사 원가에 사전 반영 추진
근로자 노무비 정부공사 원가에 사전 반영 추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10.15 21:40
  • 호수 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고용전략 발표…건설현장 등 고질적 문제 해결

정부가 근로자 노무비를 공공공사 원가에 미리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고용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최근 지표상 고용여건이 단기적으로 호전되고 있지만 청년 등 상당수 국민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국가차원의 고용촉진 전략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둔화되는 가운데 분배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이대로 가면 일자리 창출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 구조 달성에 초점을 맞춰 4대 전략과 추진과제들을 제시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5대 과제를 선정했다.

5대 과제는 △지역·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구축 △일·가정 양립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확대 △생애 이모작 촉진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이다.

각 과제 중 조달 및 시공관련 내용을 보면 조달계약 시 고용창출실적이 높은 사업체에 가점을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우대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발주 사업 추진 시 적정임금 수준의 공사원가 반영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내하도급 다수 활용 사업장의 실태를 점검해 불법파견은 의법 조치하고 원청기업의 직접 고용을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에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근로자의 고용안정, 근로조건 보호, 직업능력 및 협력적 노사관계 등을 위해 원·하도급 업체가 준수할 사항을 담게 된다.

이와 함께 건설업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방안을 조만간 마련키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과도한 노무비삭감, 유보임금, 숙련기능인력 부족, 불법 외국인 사용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발주 공사의 경우 근로자 노무비를 사전에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동포 등 외국 인력의 건설현장 취업 시 신분증명카드를 발급하고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건설업 취업등록제’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기본권익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서면근로계약 정착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를 3대 고용질서로 설정해 보장해주기로 했다.

특히 서면근로계약 정착을 위해 오는 2012년 서면근로계약 교부 의무화를 추진하고 상습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임금체불을 예방할 방침이다.

이 밖에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마무리하고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04년 7월부터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온 주 40시간제가 내년 7월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시행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파견업종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나가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례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2년) 규제의 예외대상을 업종·규모별 실태 등을 반영해 현실성있게 조정할 예정이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국가고용전략은 정부차원에서 발표하는 최초의 종합대책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국가고용전략의 성과를 분기별로 모니터링 해 나감과 동시에 연단위로 실행계획을 보완하여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