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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령 개정안 방통위 의결
정보통신공사업법령 개정안 방통위 의결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10.15 21:43
  • 호수 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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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예정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은 건축물에 포함된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건축사뿐만 아니라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규정위반 사례가 없는 건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3년마다 등록기준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자의 퇴사·사망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인력 채용기간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 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 권한 지방이양 실천계획’에 따라 현행 국가사무인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관리’ 등 6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토록 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정보통신기술자·감리원의 인정 신청 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증 및 병적증명서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지만, 온라인상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민원인의 제출 서류를 줄일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한 경력기준을 5년에서 4년으로 줄이는 등 전문 기술인력 자격 기준을 개선했다.

또한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신고 기준일을 ‘공고이후 법인 등기일’ 기준으로 정비했으며,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법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후 내년 1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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