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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PQ기준 개정
조달청, 시설공사 PQ기준 개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10.22 20:52
  • 호수 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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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업체 입찰참여기회 확대

하도급 위반 벌점 -5점으로 올려


조달청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소재업체와 중소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기준’을 대폭 개정, 이 달 22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중소기업의 상생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지역소재 건설업체의 입찰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를 도입했다.

이와 관련, 입찰참가업체가 당해공사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경우 PQ심사에서 최대 5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최대 2점의 가점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1건 공사에서 지역중소업체 참여지분이 종전에 비해 75% 정도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열악한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이 상습적으로 하도급을 위반한 경우 PQ심사에서 -2점을 부여했던 벌점을 -5점으로 높였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협력관계가 우수한 정도를 평가해 최대 3점의 가점을 주도록 했다.

아울러 입찰참가자 선정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했다. 이를 통해 추정가격 15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을 상향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경력기술자를 우대해 평가하게 된다.

또한 시공평가결과의 평가방법을 강화해 시공경험과 기술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지원을 위해 녹색건설 인증업체를 우대하는 내용도 개정내용에 담겨있다.

우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나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은 업체에게는 PQ심사에서 최대 2점을 주게 된다.

또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신기술을 많이 활용한 업체는 최대 6점을 부여해 건설업체의 녹색기술개발 촉진과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을 유도할 방침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PQ기준 개정으로 입찰참가자의 변별력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과 중소건설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발전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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