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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적격심사기준 개정…1일 적용
조달청, 적격심사기준 개정…1일 적용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10.29 18:49
  • 호수 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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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경험 평가 완화-지역업체 혜택 확대

 조달청은 시공경험 평가를 완화하고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해 11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해 발주하는 공사(이하 등급공사)의 시공경험(실적) 평가를 완화했다.

즉, 종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경우 지분율을 곱해 평가하던 것을 해당 등급업체의 지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지분율을 곱하지 않고 시공경험을 모두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으로 상위 등급업체와 공동계약하지 않고 동일 등급업체끼리 공동계약하더라도 시공경험 보완이 가능해져 해당 등급업체의 입찰 참여와 수주비중이 늘어나게 됐다.

등급공사는 등급별로 공사물량을 배분,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를 보장하는 제도지만 그 동안 상위 등급업체와 공동계약을 하지 않고는 실적 보완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와 함께 지역업체의 수주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 가산평가 비율을 종전 12%에서 16%까지 늘렸다. 아울러 가산평가방법도 종전 주 공종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하던 것을 전체공사의 참여비율에 따라 가산평가 하도록 개선했다.

가산평가는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국제입찰 대상공사에 대해 지역업체와 공동수급하는 경우 적격심사에서 가산점을 부여해 지역 중소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지난 6월 등급공사(3등급이하 토목공사)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완화로 해당 등급업체 참여비율이 4.2%P 증가한데 이어 이번 적격심사 기준 개정으로 중소·지역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수주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적격심사기준 개정으로 중소?지역건설업체들에 대한 공공공사 입찰?수주 참여의 문턱이 더욱 낮아졌으며,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상생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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