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향후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이 요구수준 이상의 과도한 디자인과 규모를 갖는 호화청사로 건설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심의 평가기준을 강화했다고 4일 밝혔다.
조달청은 외형적 디자인만을 호화롭게 설계할 경우에는 높은 평가점수를 받을 수 없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표로 구성한 ‘디자인 평가기준’을 도입했다.
평가기준은 △접근 △경관 △공간 △친환경 △기술 △지침부합 등 6개 분야의 23개 평가지표로 개발하였으며 평가지표는 2~5개의 세부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게 된다.
강화된 평가기준은 토털 서비스로 발주하는 200억 원 이상 공사에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턴키·설계공모 공사의 설계심의 위원은 ‘디자인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도서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게 된다. 아울러 기타공사도 같은 기준을 활용해 디자인 자문위원이 설계안을 평가하는 디자인 워크숍을 통해 과도하거나 미흡한 설계를 방지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건물외관 등 특정 부분을 심의위원이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평가해 공공청사가 호화청사로 왜곡되는 현상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건축물에 요구하는 성능 및 친환경성 외에 선도적 디자인을 위한 형태, 색채 등도 객관적으로 평가해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한 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