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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중심 진화형 홈서비스 주목
인간 중심 진화형 홈서비스 주목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0.11.12 19:06
  • 호수 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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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 콘텐츠 개발-표준 제정 작업 가속
u시티 연계 불투명…수익모델 창출 ‘관건’

<기획연재> 스마트 홈이 미래를 바꾼다


글 싣는 순서
1. 산업 현황과 과제
2. 그린환경 연계 전략
3. 핵심 서비스 및 기술



▲ 스마트 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u시티 사업과 연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SK텔레콤이 제공하는 스마트 홈 서비스.
사용자의 감정, 상태에 따라 최적의 개인형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화형 홈네트워크인 ‘스마트 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스마트 홈은 집을 단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닌 첨단 과학기술이 총망라된 하이테크 상품으로 변모시키면서 우리의 미래 생활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전망이다.

10, 11일에는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의 주최로 ‘스마트 홈 그랜드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스마트 홈 산업의 비전과 과제, 각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모델들을 3회에 걸쳐 다뤄본다.

□ 스마트 홈의 개념 = 스마트 홈은 기존 홈네트워크 시장과는 차이가 있다.

홈네트워크는 건설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구축된 자동화 기기로서의 성격이 짙은 반면, 스마트 홈은 편리함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인간 중심의 감성·그린·안전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홈오토메이션, 헬스케어, 그린에너지, 미디어 등을 모두 아우르는 하나의 플랫폼 형태를 추구한다.

가정을 중심으로 내외부가 항상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고, 각종 센서를 통한 직관적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통해 최적의 실시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에너지를 자급자족 하는 모습이 스마트 홈이 그려가는 미래 환경의 청사진이다.

시장조사기관 인스탯(In-Stat)은 세계 스마트 홈 시장규모가 2008년 828억 달러에서 2013년 1773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산업 현황 = 업계는 스마트 홈의 실현이 기술, 시장, 정책의 3박자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스마트의 핵심 키워드인 ‘감성’, ‘실감’형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UI가 활발하게 연구 중에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계기로 생산자가 아닌 사용자로부터 개인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일고 있어 기술개발의 동기는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

시장적 측면에서도 개방형 플랫폼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면서 기업 간 기술 공유와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의료, 조명, 에너지 등이 IT와 융합돼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내야 하는 만큼, 폐쇄적 경영을 고수하는 기업은 갈수록 입지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책적으로는 최근 홈네트워크 KS표준 모델 제정, 지능형 전력망 구축·육성법 및 산업융합촉진법이 의결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u헬스케어, 방송통신융합 서비스를 위한 제도도 지속적인 개선의 움직임이 일고 있어 스마트 홈 활성화를 위한 조건은 어느 때 보다 밝다.

□ u시티 연계 이슈 = 문제는 u시티와 스마트 홈 연계 방안에서 발생한다.

댁내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될 서비스는 통신사업자, 단말 제조업체, 건설사 등이 정한 콘텐츠 및 가격정책 등을 기반으로 형성될 수 있지만, 공공성을 전제로 한 u시티 연계와 관련해서는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재해 있다.

이는 u시티 사업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수익모델의 부재에 대한 문제점과 맥을 같이 한다.

u시티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인프라에 대한 표준가격체계가 아직 미비하며, 특히 지자체 중심의 자가망 위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스마트 홈 사업자가 수익을 위한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다.

그러나 u시티 통합운영시스템과 민간 시스템의 정보 연계 방안은 아직 불명확한 상태이며, u시티 수립지침에 정보유통의 근거는 있지만 개별법과 상충 시에는 정보제공이 어렵다는 단서가 항상 존재한다.

베타리서치의 김일겸 부사장은 “u시티와 스마트 홈은 상호연계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을 물론, 지속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며 “정보 유통체계를 정립하고 서비스 연동시 발생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이슈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우선 u시티 정보를 원가 및 기존 유사서비스를 감안한 서비스별 표준 가격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자가망이 지니는 한계는 통신사와 민간협력법인 설립을 통한 사업 추진으로 통신사와 지자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구조를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u시티법 내에 자가망 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하고, 민간사업자가 도시통합운영센터 및 공공기관 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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