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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관심 집중’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관심 집중’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11.26 22:04
  • 호수 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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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방통위에 허가 신청 재접수

자금조달·영업계획 등 대폭 보완


와이브로 기반의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표방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방송통신위원회에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향후 정부의 허가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KMI의 와이브로 서비스 허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KMI는 지난 6월 11일 방통위에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을 했으나, 지난 2일 부실한 사업계획 등의 이유로 불허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KMI의 경우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적, 기술적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재신청한 KMI는 언론사에 대한 광고·홍보자료를 통해 “참여 주주사의 재무상태에 비해 투자규모가 과도하다는 우려에 대해 잔고증명서 등 가능한 증빙자료를 확인해 그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영업계획과 관련,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급속하게 팽창하는 등의 시장상황을 반영해 영업계획서를 새롭게 작성했다”며 “여기에는 서비스 제공 5년째인 오는 2016년 9월까지의 가입자 전망, 세부적 서비스 상품 구성, 매출규모, 약 2조6500억 원에 이르는 투자내역, 자금조달 계획 등이 제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KMI가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와이브로용 주파수할당을 모두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와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심사를 위한 관련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KMI가 제시하고 있는 와이브로 기반의 이동통신 사업모델은 평소엔 휴대폰으로 사용하다가 집에서는 휴대폰을 컴퓨터에 연결하면 바로 인터넷에 연결하는 개념이다.

소비자들은 휴대폰 월정액만 내면 집에서 별도의 요금 없이 PC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어 큰 폭의 통신비 인하 등 편익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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