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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관련 회계예규 개정
국가계약법 관련 회계예규 개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12.03 11:09
  • 호수 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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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장비 유휴비용 지급기준 구체화 등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입찰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적격심사서류 검증강화, 건설장비 유휴비용의 지급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국가계약법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회계예규는 1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단, 적격심사서류 검증 강화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개정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세부시행기준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회계예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간접노무비 산정기준 개선
= 간접노무비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을 개정했다.
종전에는 대한건설협회 등 통계법에 따른 지정기관에서 발표하는 해당 직종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간접노무비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현장사무원, 청소·경비원 등 대부분의 현장관리인력은 별도의 직종으로 분류되지 않아 적용단가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단가기준 방식을 배제하고 임금대장 등을 확인해 연장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간접노무비를 산정하도록 했다.

다만,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연장된 기간 전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지급상한을 설정했다.

□ 간접노무인력 규모 협의절차 마련
= 간접노무인력의 규모를 조정하도록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을 개정했다.

종전에는 공기 연장에 따라 투입되는 간접노무인력의 규모에 대해 계약당사자간 사전협의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사 완료 후에는 적정 투입인원에 대한 다툼이 생겨 보상비용 합의가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위해 기재부는 연장되는 공사기간 동안 투입되는 간접노무인력의 규모를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력투입계획을 수립해 불필요한 인력투입을 억제하도록 했다.

□ 보상대상 경비항목 명시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을 통해 보상대상 경비항목을 명시했다.
종전에는 보상이 되는 경비항목의 일부만 예시함으로써 예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특히, 사용이 중단되는 타워크레인 등 건설장비의 유휴비용(임차료 등)에 대한 보상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기재부는 공기 연장에 따라 보상대상이 되는 항목을 열거했다.
구체적으로 현장사무실, 유휴장비 등 현장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각종 보험료, 보증수수료 등을 법적 비용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 건설장비 유휴비용 지급기준 마련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을 통해 건설장비 유휴비용의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종전에는 공기 중단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장비의 유휴비용에 대해서는 지급 및 산정기준이 없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장비의 유휴(타 현장으로의 전용불가)가 계약이행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 보상토록 했다.

특히 보유장비의 경우 표준품셈에서 정한 손료(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장비의 내용연수 등을 고려해 해당 손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토록 했다.

□ 공기연장비용 신청기한 조정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을 통해 공기연장비용 신청기한을 조정했다.
종전에는 공기연장비용 지급(계약금액조정)신청을 연장사유 종료 후 지체 없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비산정을 위해서는 연장사유 종료 후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신청기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기연장비용 지급신청을 계약대금(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도록 했다.

한편 설계변경·물가변동 등 다른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기한도 계약대금 수령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 적격심사 서류 검증 강화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등에 따라 회계사의 감사나 검토를 거친 정기결산서를 제출하도록 적격심사 기준을 개정했다.

현재는 100억 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 시 입찰 참가업체의 경영상태를 정기결산서상의 유동비율과 부채비율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반영해 경영상태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경영상태 평가자료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했다.

단, 기재부는 감사·검토비용(건당 200~1000만 원)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50~100억 미만 공사에 한해 개정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번 적격심사 서류 검증 강화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유관 협·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 폐기물처리비용 부담절차 명확화
=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을 통해 턴키입찰 시 폐기물처리비용의 부담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종전에는 턴키입찰에서 건설공사와 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할 경우 당해 용역비용에 대한 처리규정이 미비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턴키입찰에서는 입찰참가 건설업체가 직접 설계를 통해 폐기물량을 산출하고 그 물량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었다.

이로 인해 실제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량이 건설업체의 설계물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물량의 처리비용은 건설업체가 부담해야 하지만 그 절차·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기재부는 공사입찰참가업체는 설계를 통해 폐기물량을 산출하고 그에 따른 처리비용을 입찰금액에 계상토록 했다.

이 때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건설폐기물처리단가(조달청에서 예가작성 시 활용)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또 발주기관은 계약체결 시 폐기물 처리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설계물량 기준으로 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사과정에서 폐기물이 설계물량보다 초과발생할 경우 그 처리비용은 계약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다. (공사계약금액 감액)

한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등 공공기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폐기물이 100톤 이상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은 폐기물처리용역을 당해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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