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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입찰·계약상 불이익 확대
부정당업자 입찰·계약상 불이익 확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12.24 14:22
  • 호수 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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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개정

내년부터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계약상의 불이익이 더욱 커지고 소액구매에 대한 낙찰하한선이 새롭게 도입된다.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종전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1개월∼2년) 입찰참가를 제한받는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입찰·계약상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진다. 또한 단가계약 납품 중단, 낙찰자 심사 시 감점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조달청은 2000만 원 미만 소액구매에도 낙찰하한선을 도입함으로써 영세업체간 과당 가격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조달청은 2000만 원 미만 소액구매에 대한 낙찰하한은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부정당업자에 대한 불이익 확대조치는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불성실 조달업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내년 4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이중 낙찰심사 감점은 내년 상반기내에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훈령개정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시장의 신뢰를 잃으면, 이를 회복하는 데 그만큼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공정원칙에 부합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계약이행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따고 보자식으로 수주경쟁에 참여하는 것은 발주기관에 피해를 끼치고, 성실업체의 납품기회를 박탈하는 등 역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찰·계약 등 보증금 차등 부과 = 모든 입찰참가업체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입찰·계약·하자보수 보증금 부담이 최근 2년간의 총 부정당업제 제재기간에 따라 2∼5배까지 차등적으로 늘어난다.

우선 모든 입찰자에게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 납부를 면제하던 것을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에 따라 입찰가격의 10∼25%를 입찰보증금으로 내도록 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납부토록 했던 것을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에 따라 계약금액의 15∼30%를 납부하도록 했다.

계약금액의 5%였던 하자보수보증금도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에 따라 계약금액의 6∼10%를 납부하도록 했다.

□ 단가계약 납품중단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와 체결한 단가계약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납품을 중단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더라도 이미 계약이 체결된 단가계약은 아무런 제약없이 납품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급상황 등에 지장이 없는 한 납품 중단 조치를 받게 된다.

□ 낙찰심사 시 감점 =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에 따라 낙찰심사시 0.5∼2.0점까지 감점하도록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 소액구매 낙찰하한선 도입 = 영세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하는 2000만 원 미만 소액구매의 과당 가격경쟁 방지를 위해 낙찰하한을 새롭게 도입했다.

그 동안 2000만 원 미만 소액구매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 물품은 예정가격의 88%, 용역은 90% 이상을 받게 된다.

단 지방자치단체가 조달 요청한 소액구매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물품·용역 모두 90%이상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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