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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액요금제 억지가입 물의
KT 정액요금제 억지가입 물의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2.10.14 10:39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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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지난달 도입한 시내·외 전화 '맞춤형 정액요금제'에 전화 가입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더기로 가입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하루 70만건 이상의 대규모 가입이 이뤄지고 있는 정액제 상품 판매가 직원 할당판매로 이뤄지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는 것.

민영화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한 정액요금제가 전사적 판촉으로 괄목할 실적을 보였지만 무리한 독려가 내부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통신위원회의 민원예보 발령에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KT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정액요금제란 무엇인가=정액요금제는 가정에서 쓰는 시내·시외 전화의 최근 1년 월평균 요금에 1,000~5,000원을 더 내면 무제한으로 전화를 쓸 수 있는 상품이다.

KT는 유선전화 부문의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액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통화량이 적은 가입자에게 정액요금제는 오히려 요금부담이 더 늘어난다.

최근 1년 평균 시내, 시외 통화요금이 각각 1만원 미만일 경우 2000원만 더 내면 무제한 전화를 쓸 수 있게 했다.

KT 조사 결과 시내전화 가입자의 88.5%, 시외전화 가입자의 92.5%의 월 평균 요금이 1만원 이하이다.

이들이 정액요금제에 가입하면 전화 통화요금을 지금보다 적어도 20% 이상은 더 내는 셈이고, 현재 5,000원 미만을 쓰는 고객은 지출이 40% 이상 늘어난다.

△민원예보 발령=통신위원회 는 맞춤형 정액요금제와 관련, KT가 가입자 의사와 관계없이 무단으로 가입신청을 하는 등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10일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민원예보는 특정 통신서비스에 대한 민원이 급증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한 사전경고와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통신위가 지난 3월 도입한 제도.

통신위는 KT가 가입자 의사와 관계없이 무단으로 신청을 하거나, 친척·친구 등이 본인 확인 없이 신청한 경우,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해서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가입된 경우 등의 민원 사례를 지적했다.

△시민단체 반발=KT의 무리한 판촉사실에 민원예보가 내려지면서 시민단체들도 KT의 행동에 비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0일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등 물의를 빚은 KT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KT가 가입자 동의 없이 정액요금제에 무단가입 시키고 제한적으로 이용돼야 할 고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망을 정액요금제 판촉을 위해 부적절하게 개방한 점은 관련법 위반"이라며 "다음주 중 KT법인 및 대표이사를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YMCA는 10일 "KT가 지난달 도입한 시내·외 전화 정액요금제에 가입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무더기로 가입시키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무단 가입행위를 중단하고 편법행위에 대해 소비자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서울 YMCA는 직원들을 동원한 무단가입 여부에 대해 통신위에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10일부터 무단 가입 피해에 대한 온·오프라인 고발창구(서울 YMCA 시민중계실 02-725-1400, http://co nsumer.ymca.or.kr)를 개설,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KT 대응전략=KT는 맞춤형 정액요금제의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무단가입 사례 등 고객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KT는 이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정액요금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연락, 가입여부를 재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KT는 고객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가입시킨 사례가 있을 경우 판매자 책임하에 15일까지 해지 처리하고 본사 차원에서 20일까지 모든 가입고객에게 정액요금제 가입사실을 전단 발송을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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