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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소자원관리법 제정 업계-정부 신경전
인터넷 주소자원관리법 제정 업계-정부 신경전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2.10.14 10:32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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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제정 공청회에서 법제정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정보통신부와 부당성을 지적한 업계의 신경전이 계속 되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도로 마련된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이 최종 국회입법을 앞두고 가진 공청회에서 업계의 강한 반론에 부딪혔다.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제정 공청회에서 도메인 업계에서는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에 대한 의견'이라는 문건을 통해 법안제정이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과 국내 인터넷주소자원관리정책 체계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이용촉진 및 관리를 위해 3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담기관으로 기존의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확대 강화해 `(가칭)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법정기구화하고 주요업무 및 의무조항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차세대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연구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고, 키워드·영상·음성인식 등 부가 서비스에 대한 자율인증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주소 등록으로 인한 상표·상호 등 권리 침해에 대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부정한 목적의 인터넷주소 선점하는 행위(사이버 스쿼팅)를 금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주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기구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이버 스쿼팅 및 관리기관의 의무 위반 등 인터넷 주소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조항을 두도록 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의 오류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다른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인터넷주소자원이 민간 차원에서 잘 관리되어온 만큼 정부의 지나친 규제라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특히 부가 서비스에 대한 인증제도에 대해 일부 업체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강장진 정통부 사무관은 "행정규제란 국가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인증제도는 의무화되는 것이 아니며 국민의 자율적인 선택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제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업계는 국내 도메인 분쟁은 지난해 18건에 불과했기 때문에 별도의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것은 낭비라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이 '인터넷주소'를 너무 포괄적으로 정의, 전화번호나
인터넷키워드 등 다른 서비스를 대상에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측은 해외사례를 들어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입법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은 도메인 사업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제대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도메인 등록자들의 권한을 상표권과 별도로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사이버 시대에 걸맞는 법을 만들겠다는 제정취지를 오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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