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어긋난 국선인입·사용 등 삼가야
일부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사용전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내통신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개통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용전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사용전검사 전 구내통신설비의 설치 등이 이뤄질 경우, 법적·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사용전검사 전 구내통신설비의 추가 설치나 국선인입·개통·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가입자 유치를 둘러싼 기간통신사업자간 과열경쟁에 근본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일선 담당자들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에 참여한 일부 정보통신공사업체에서 사용전검사 전 구내통신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개통·사용함에 따라 링크테스트 등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검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방송통신설비 시공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성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용전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일부 시설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지자체와 시공사업체간 다툼이 생기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사용전검사 전 국선인입 개통 등으로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관련 법령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받는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용전검사는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해당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게 사용전검사의 핵심이다.
착공 전 설계도 기술기준 적합여부 확인과 시공 완료 후 사용 전 검사에 대해 2004년 7월 30일부터 지자체(자치구의 구청장)가 해당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피검사자인 공사 발주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포함)는 사용전검사 관련 법령을 명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벌칙)에 따르면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거나 사용전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