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조합원 수익기반 확대 총력
조합원 수익기반 확대 총력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1.04.01 20:36
  • 호수 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립 23주년 맞은 정보통신공제조합
▲ 지난달 30일 열린 창립 23주년 기념식에서 조합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이사장 최종열)이 창립 23주년을 맞았다.

조합은 지난 1988년 통신공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금융기관으로 발족 한 후 건실한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로써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2527억 여 원의 유동자산과 659억 여 원의 고정자산을 갖춘 전문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 했다.

특히 조합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178억2141만 원의 수익을 거뒀으며 비용과 법인세를 제하고 81억2744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는 등 두드러진 사업성과를 실현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조합 창립 23주년 기념식에서 최종열 이사장은 “그 동안의 성장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조합원 중심의 경영을 펼쳐 기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이사장은 “새로운 수익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해 정보통신업계를 뒷받침하고 21세기 초우량 공제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 조합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해 조합원의 자주적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와 관련, 조합은 정보통신공사 및 용역, 정보통신기자재의 판매에 관한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손해배상보증, 지급보증 및 하도급이행보증, 임대차보증, 인허가보증, 납세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이 도급 받은 공사 또는 용역, 공사용기자재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준다. 아울러 조합원이 공사 또는 용역대금, 정보통신기자재의 판매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 조합은 △조합재산 및 기타부대시설의 임대 등 운영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도모를 위한 수익사업 등도 맡고 있다.


□ 다양한 공제사업으로 조합원 지원 = 조합은 ‘조합원들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지원한다'는 경영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조합원을 위한 다양한 공제사업이다.
조합은 지난 2007년도부터 시중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인 근로자재해공제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2008년도에는 도급배상책임보험인 영업배상책임공제를, 작년 8월에는 단체상해보험인 상해공제를 각각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영부담 완화 및 조합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재해공제는 우연한 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의 보상금액을 초과해 부담하게 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및 협력비용을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에 따른 보상은 재해로 인한 신체상 결합으로 근로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상실에 따른 손해로 산재 처리 후 발생하는 초과분에 대해 지급한다.

또한 치료비 역시 추가적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요양비와 유가족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한다. 이 뿐만 아니라 소송·조정이 필요한 경우 필요비용,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등을 지급한다.

영업배상책임공제는 작업의 수행 또는 작업 수행을 위해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장비 등의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피해자를 위해 지급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기타 긴급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게 된다.

또한 보험회사인 삼성화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공사장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 준다.

□ 상해공제 관심집중 = 다양한 공제사업 중 최근 조합원들의 큰 관심을 모으는 것은 작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해공제다.

상해공제는 조합원사의 임직원이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손해 등을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상해공제는 시중 보험상품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전쟁·혁명·내란·사변 폭동 및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경기 시운전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는 게 특징이다.

또한 기존 질병이 있는 사람도 별도의 건강검진 없이 가입할 수 있고, 암 등 주요 질병에 대한 면책기간의 경우 시중 보험사는 90일이 지나야만 보상이 가능하지만 조합의 상해공제상품은 30일이 경과 후에 보상해준다. 아울러 일용직과 위험직군 업무 종사자도 가입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 상품은 크게 기본가입(필수)과 특약가입(선택)으로 구분되는데 기본가입은 상해부분을, 특약가입은 질병을 각각 보상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해사망과 후유장해의 경우 10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입원 시 일일 1만원부터 3만원까지 보상한다.

특약가입 중 질병부분의 경우 질병사망 및 암 사망 시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지급하며, 치료비로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특약 중 생활보장플랜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방어비용의 경우 300만원 지급 한도로 보상하고 있다. 또한 입원비 중 100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다만 다른 손해보험사에 가입돼 있는 경우에는 가입금액 내에서 비례해 보상한다. 이는 특약가입인 질병입원과 교통사고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도 해당된다.

□ 사이버업무시스템 확대 = 이 밖에도 조합은 조합원의 업무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이버업무시스템을 확대 구축, 전자보증발주처를 늘리고 자본금확인서 및 금융확인서 등 제증명서 발급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2월에는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는 '사이버 위임'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조합 대의원은 다른 조합원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의결권을 위임받는 종전의 방식 외에 조합 홈페이지에서 대의원을 직접 선택해 의결권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이로써 조합원 및 대의원은 의결권 위임 및 수임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다.


□ 올해 신용평가제도 등 추진 = 조합은 올해도 조합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연대보증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신용평가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V2C 프로젝트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신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처를 발굴하는 등 자산운용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출자이익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